'센서스 시민권 문항' 법정서 가린다
연방정부측 각하 요청 기각
"정부 권한 부적절한 사용"
이르면 10월 말에 심리 시작
26일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시 퍼먼 판사는 뉴욕을 비롯한 18개 주와 워싱턴DC 등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해 달라는 연방정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퍼먼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윌버 로스 상무부장관이 센서스에 문항을 추가할 권한이 있고 시민권 문항이 1960년 전의 센서스에 포함돼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에 시민권 문항을 추가하는 것은 권한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일 수 있다"며 재판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0월 말부터 본안 소송에 대한 심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퍼먼 판사는 또 시민권 문항 추가가 인종차별적인 동기에서 나온 것이라는 이민자권익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이민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의 사례를 직접 들며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센서스국을 관할하는 상무부는 지난 3월 연방투표법의 엄정한 집행을 위한 법무부의 요청으로 2020년 센서스에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주 초에 지난해 5월 시민권 문항 삽입을 논의한 스티브 배넌 백악관 전 수석 전략관의 e메일이 공개되며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상무부의 방침이 발표된 후 다수의 주 검찰과 일부 이민자권익단체들은 센서스의 시민권 문항은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이민자 커뮤니티의 응답률을 낮춰 인구를 실제보다 줄여서 집계해 이들의 정치적 대표성과 연방 기금의 분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를 저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매 10년마다 실시되는 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연방하원 의석이 각 주 별로 새롭게 할당되며, 연방정부의 주·로컬정부 지원금도 인구에 비례해 배분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메릴랜드·캘리포니아주 등에서 유사한 소송이 6건 제기돼 있지만, 맨해튼 연방법원이 담당한 소송의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파급 효과도 가장 클 것으로 관측된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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