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망치 폭행 양재원…정신이상에 수감 면할 듯
판사 "범행시 정신질환" 인정
LA카운티검찰에 따르면 18일 LA카운티형사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샘 오타 판사는 양재원이 사건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했다.
양재원은 당초 '혐오 범죄에 의한 특수상황에서의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었다. 하지만, 양재원은 이날 공판에서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이유로 '노 콘테스트(no contest·불항쟁 답변)'를 주장했다.
이는 피고인이 유죄는 인정하지 않지만 법적으로 혐의를 다투지 않겠다는 뜻이다. 또 혐오 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양재원의 다음 공판은 8월9일이다.
한편 양재원은 지난해 3월10일 오후 6시쯤 LA한인타운 내 올림픽과 버몬트 인근 한 상가 2층에서 지나가던 20대 한인 여성을 망치로 40여 초간 24차례 마구 내리쳐 현장에 출동한 경관들에게 체포됐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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