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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아동에 난민 신청 기회 줘라"

뉴욕시 수용 어린이 2명에게
법원, 48시간 이송 금지 명령

뉴욕시에 격리 수용됐던 밀입국 아동을 부모와 만나도록 이송하기 전에 변호인이 난민 신청 등 법적 구제 수단을 강구하도록 최소한 48시간을 허용하라는 법원 명령이 내려졌다.

17일 맨해튼의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은 두 명의 격리 수용 아동을 대리해 '리걸 에이드 소사이어티(Legal Aid Society)'가 제기한 소송에서 아동들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법적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재결합 사실 고지 후 48시간 동안은 이송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이 소송은 집단소송으로 진행되고 있어 뉴욕시에 있는 나머지 약 300명의 격리 수용 아동들에게도 이 명령이 적용될 전망이다.

법원의 이날 결정은 대부분의 아동들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이송돼 법적으로 허용된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리걸 에이드 소사이어티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아동들은 부모와 재결합하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디에서 부모를 만나는지도 모른 채 이송되는데, 많은 경우에 본국에서 부모와 재결합하거나 타 주에서 부모와 만나는 즉시 본국으로 함께 추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16일 캘리포니아의 연방법원은 재결합한 가족의 추방을 최소한 일주일 유예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아동들을 대리한 제니퍼 레비 변호사는 "정부는 부모들에게 본국에서 자녀와 재결합하는 조건으로 아동들의 권리를 포기하는 옵션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 결과 아동들은 독자적으로 난민 신청을 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 당사자인 두 명의 아동 가운데 온두라스 출신 12세 소년의 어머니는 아들과 재결합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본국 송환 조건을 수용했으나, 정작 이 소년은 미국에 남기 위해 개인적으로 난민 신청을 하기를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당사자인 과테말라 출신 13세 소녀도 "가족 구치소에 수감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부모와 재결합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변호인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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