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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비에 권총 흘린 70대 판사 형사처벌 위기

일리노이주 형사법원 클랩스 판사 기소돼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미국 시카고의 베테랑 판사가 '총기 반입 금지 구역'인 법원 내에서 권총을 휴대하고 실수로 바닥에 흘리기까지 하는 어처구니 없는 장면을 연출, 형사 처벌될 위기에 놓였다.

10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시카고 소재 일리노이 주 쿡 카운티 형사법원의 조지프 클랩스 판사(70)가 총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다음 주 법정 피고인석에 선다.

클랩스 판사는 지난 3일 법원 로비에서 실수로 권총을 떨어뜨리고 줍는 모습이 보안요원에게 포착돼 수사를 받았다.

형사사건 중범죄 재판을 주재해온 클랩스 판사는 이후 재판과 무관한 부서로 옮겨졌다.

쿡 카운티 보안관청이 10일 공개한 법원 폐쇄회로TV 동영상에는 사건 당일 클랩스 판사가 흰 와이셔츠 바람에 양복 재킷을 팔에 걸치고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오는 모습이 보인다.

마주오던 두 여성과 엇갈릴 즈음 클랩스 판사의 재킷 주머니에서 은색 권총이 흘러나와 바닥에 떨어지고 판사는 반사적으로 권총을 주워 바지 주머니에 넣고 출입구로 향한다.

보안관청은 당시 권총이 장전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 보안요원들은 당시 클랩스 판사를 즉각 수색하거나 억류하지 않았다.

보안관청은 "클랩스 판사가 총기를 보이지 않는 상태로 휴대할 수 있는 '총기 은닉 휴대' 라이선스를 갖고 있으나, 법원 내에서는 라이선스 소지자라 하더라도 무기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그를 B급 경범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클랩스 판사는 일리노이 주 쿡 카운티 검사를 거쳐 20여년간 판사로 재직했으며, 특히 최근 15년 동안 형사 재판을 주재했다.

chicagor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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