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폭염] 식당들 "정전 피해"…식재료·영업손실 보상 가능
LA한인타운 등 일부 지역
주말 영업을 하지 못한 것은 물론 냉장고 등에 보관 중이던 식재료들도 상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전으로 인해 식당 등 업소들이 영업상 손실을 입었다면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LA수도전력국(LADWP)과 남가주에디슨(SCE)은 전력 공급이 끊긴 시간 자체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지만, 정전으로 업소 내 냉장고 음식재료 등이 상하거나, 영업 중단으로 매출 상 손해를 본 경우 적절한 절차를 통해 보상을 하고 있다.
일단 냉장고 작동 중지로 음식 재료가 손실됐다면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정전 시작과 종료 시간을 잘 메모해 둬야 한다. 그 다음엔 LADWP의 보상 신청 사이트(https://www.ladwp.com/ 검색창에서 'Claims Procedure' 입력)를 방문해 양식(Claim Form Updated Writable)을 작성하면 된다.
LADWP 측은 ▶적용 가능할 경우 비즈니스 보험사에 연락해 볼 것 ▶정전 시간, 장소를 정확하게 기입할 것 ▶실용적이고 이해 가능한 손실 내용을 명시할 것 ▶필요 시 취소된 고객의 비용지불(체크 또는 카드정보) 서류 등을 보낼 것 등을 조언했다.
특정 시간 영업손실을 봤다면 이전 주의 해당 시간 동안 있었던 매출 내용을 첨부하면 피해 규모를 가늠하는데 도움이 된다. 양식에는 손해 액수를 작성자가 직접 적어넣을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증인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인근 업소 업주나 손님을 증인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
한편 전력 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개인 재산 피해, 상해, 사망 등에 대한 보상은 문제 발생 후 6개월 내에 요청해야 하며, 부동산 또는 다른 형태의 피해 보상 청구 기간은 1년이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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