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따려고 입대했는데 갑자기 쫓겨났다"
육군, 이민자 일부 전역 조치
대부분 뚜렷한 사유도 없어
합법체류 신분 유지 불확실
6일 AP통신은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인 '매브니(MAVNI)'를 통해 육군에 입대한 일부 이민자들이 군에서 쫓겨났다고 보도했다.
전역 조치를 당한 정확한 인원은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AP는 이민 변호사들을 인용해 최소한 40명 이상이며 주로 육군 예비군과 신병들인 것으로 전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육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대부분은 전역 조치의 이유조차 듣지 못했으며, 일부는 외국에 친척이 있어 안보상 위험 요인이 된다는 이유로 전역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어나 의료 분야의 외국인 특기자를 미군에 입대시켜 활용하는 '매브니' 프로그램은 가장 빠른 시민권 취득의 길로 인식돼 많은 젊은이들이 지원하고 있다. 현재는 모병이 중단된 상태지만, 2016년에만 5000명 이상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입대했으며 지금 복무 중인 사람도 1만 명 이상이다.
입대자들은 보통 훈련소 입소 후 며칠만 지나도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최근 전역 조치를 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유 없이 기초군사훈련이 지연돼 시민권을 신청할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군인들은 2년 이상 훈련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군인들은 중앙정보국(CIA).연방수사국(FBI) 등의 정밀 신원조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 전역 사유라고 들었으나, 정작 국방부는 이들에 대한 정밀 신원조회를 요청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전역함에 따라 앞으로 합법 체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최근 "모든 현역 및 명예 제대 군인은 추방으로부터 보호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최근 전역 조치된 군인들은 명예도 불명예도 아닌 '특정할 수 없는 제대(uncharacterized discharge)'라며 체류 신분이 불확실한 상태라고 평가하고 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