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문항 경위 공개하라"
연방법원, 센서스국에 명령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의 제시 퍼맨 판사는 지난 4월 뉴욕주를 비롯한 10여 개 주 검찰총장이 연방상무부 센서스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시민권 여부 문항이 인구조사 설문지에 포함된 구체적 경위를 담고 있는 내부 문서를 공개하라고 지난 2일 명령했다. 또 그러한 결정이 미국인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설명하는 기초 정보도 문서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날 판사의 명령에 대해 바바라 언더우드 뉴욕주 검찰총장은 즉각 성명을 내고 "공정하고 정확한 인구조사를 위한 우리의 소송이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이라고 환영했다.
뉴욕.뉴저지.커네티컷을 비롯한 17개 주와 워싱턴DC.필라델피아.시카고 등 6개 대도시들은 센서스국의 해당 규정 철회를 촉구해 왔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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