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정부 성역도시 제재 시카고 외 지역 잠정 효력
연방항소법원 판결
26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미 연방 제7 항소법원은 이날, 하급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성역도시 재정 지원 중단 지침에 대해 미 전역에 내린 사전 금지명령 적용 대상을 잠정기간 시카고 시로 국한하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오는 9월 6일 전원합의체 심리를 통해 하급법원의 전국 대상 금지명령이 타당한 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이민당국의 불법체류 범죄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도시에 연방정부의 사법·치안 보조금(Justice Assistance Grant·JAG) 지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법무부가 JAG 신청 요건을 추가하자, '성역도시'를 자처하는 시카고 시의 람 이매뉴얼 시장이 반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법무부의 추가 요구사항은 "불법 체류 중 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이민자가 구금시설에서 석방되기 최소 48시간 전 이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통지할 것"과 "이민국 요원이 지역 수감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등 두 가지다.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 해리 D.라이는웨버 판사는 작년 9월 "제프 세션스(사진) 법무장관이 부여된 권한을 넘어 연방정부의 JAG 제도 시행에 관한 새로운 표준을 강요했다"며 법무부에 추가 요구 철회를 명령하고 "미 전역에서 유효하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자 세션스 법무장관은 "법원이 이민법 위반 지자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무부의 조치를 막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곧 항소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총예산이 2억5천만 달러(약 2천800억 원)가 넘는 약 1천 건의 JAG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라이는웨버 판사의 판결이 내려진 이후 지금까지 지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chicagor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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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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