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번호' 갱신 서둘러야…IRS 올해 만료자 270만명
중간 두자리 73·74·75 등
IRS에 따르면 올해 말 만료되는 갱신 대상자는 270만 명에 이른다. ITIN 갱신은 2016년부터 시행된 '세금 환급 사기 방지법(PATH Act)'으로 인해 의무화됐다. 갱신 대상자는 ITIN 번호의 중간 두 자리 수가 '73' '74' '75' '76' '77' '81' '82'인 납세자다. 이들은 내년에 세금보고를 하려면 반드시 ITIN 갱신이 필요하며 세무양식 W-7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단, 여권만으로는 신청이 안 된다.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여권과 함께 임대계약서, 유틸리티 고지서 등 미국에서 거주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6세 미만은 여권과 함께 미국 의료기록을, 18세 미만은 재학증명서 첨부가 필요하다.
ITIN은 소셜시큐리티번호(SSN)가 없는 외국인이나 서류미비자들에게 세금보고용으로 IRS가 발급하는 개인납세자식별번호다.
IRS의 데이비드 카우터 커미셔너는 "세금보고 시즌이 지났지만 내년 세금보고를 대비해 ITIN이 만료 예정인 납세자는 꼭 갱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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