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영환의 알기 쉬운 회계]IRS 의 세무조사 제도
세금 신고서를 접수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1. 국세청의 세금보고서 심사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에 따른 세금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세무조사다.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세청은 주로 편지로 이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보한다. 이메일로 세무감사 대상으로 선택되었다고 통보하는 일은 절대없다. 국세청이 접수된 세금보고서에서 세무조사 대상으로 골라내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잠재적 세금포탈 거래에 참여한 사람들의 세금보고서: 국세청이 입수한 정보에 의해 세금포탈을 계획하거나 이 거래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감사대상 선정
-국세청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선정: 국세청 컴퓨터에 입력된 세금보고서는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채점으로 점수를 받고 이를 기준으로 감사대상으로 선정.
-세금보고서 자료와 다른 자료와의 불일치: 개인이 보고한 W-2나 1099의 소득금액이 고용주가 보고한 지불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감사대상으로 선정
-연관 감사: 본인의 문제가 아닌 제3자의 세무감사와 연관되어 감사를 받을 수 있다. 비지니스 파트너나 투자자가 감사받게 되어 같이 감사대상으로 선정
-제3자의 정보제공: 주정부, 지역관청이나 제3자의 정보제공 등으로 IRS에서 감사대상으로 선정.
일반적으로 고소득 개인사업자가 다른 납세자에 비해 훨씬 많은 비용공제를 신청한 경우 감사받을 확율이 높다. IRS 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경우는, 지나치게 많은 도네이션 공제를 한 경우, 과다한 홈오피스 공제신청의 경우, 과다한 렌탈 손실의 경우, 과다한 접대비용, 100% 비지니스 사용으로 자동차 비용을 청구한 경우, 현금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경우, 해외 금융구좌 신고를 누락한 경우 및 외환거래를 하는 경우로 이때는 감사받을 확율이 높아진다고 한다.
2. 국세청 감사 종류
-우편을 통한 통상의 문답및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서신감사와 얼굴대면하는 FIELD AUDIT이 있는데, 이는 국세청 사무실, 피감사인의 사무실이나 영업장소, 그리고 납세자를 대리하는 회계사의 사무실을 감사장소로 사용할 수 있다.
3. 납세자의 권리
감사 기간동안 납세자는 1)국세청직원으로부터 공손한 예우를 받을 권리 2)세금문제에 대해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권리 3)국세청직원이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 요청 사유와 그 자료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 4)자신을 대리할 회계사등 전문가를 사용할 권리 5)국세청의 결정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감사 후 결정
국세청은 납세자의 소명자료가 맞으면 No Change 결정을, 국세청이 수정한 변경안에 납세자가 동의하면 Agreed로, 이를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Disagreed의 3가지 경우로 종결된다.
Agreed 인 경우 납세자는 신속한 합의 중개절차를 요청할 수 있고 감사결과에 대해 납세자와 조사요원의 상급자가 동의하면 Form 870에 서명하여 납세자의 항변권리를 포기하고 조속한 마무리를 요구할수 있다. Disagreed 인 경우 추가적인 절차를 밟으며 필요한 경우 Tax Court로 가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
염영환 / 공인회계사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