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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 한국 본사 파견 직원 비자는 어떤 게 좋은가

E-2 비자는 본사 근무 경력 없어도 신청 가능

문: 한국에 본사를 둔 금융회사가 미국에 현지법인을 자회사로 설립할 예정이다. 주재원 비자인 L-1과 투자회사의 직원 비자인 E-2 중 어떤 비자로 파견 직원의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은지 알고 싶다.


답: 미국의 지사에 한국 본사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되는 비자는 크게 주재원 비자와 투자회사 직원 비자가 사용될 수 있다. 어떤 비자가 더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조건과 회사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L-1 주재원 비자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우선 파견 직원은 한국 본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근무한 경력의 조건으로는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과거 3년 중에서 1년 이상을 본사에서 일한 경력을 입증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본사의 경력은 경영자나 고위관리직 또는 특수 지식 보유자의 직책이어야만 주재원 비자 신청의 1년 이상 본사 근무 경력을 만족할 수 있다. 1년의 경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회사 관계자가 작성하는 확인서만으로는 그 조건을 만족 할 수 없으며 근무했던 기간 동안 한국 정부에 소득세를 보고한 기록으로 입증해야 한다. 반면 E-2 투자회사 직원 비자로 파견되는 직원은 본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해외 지사로 파견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반드시 본사 근무 경력이 요구되지 않는다.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본사와 미국지사간의 관계가 자회사나 계열사 관계인지 또는 미국에 설립된 법인이 본사의 해외지사로 설립되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는 지분증서와 본사에서 미국법인으로 출자한 자본금으로 입증한다. 주재사무소인 경우에는 해외지사로 설립되었다는 설립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때 주재원 비자는 자본금을 사용한 증빙을 해야 하는 조건은 없다. 반면 투자회사 직원 비자로 직원을 파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인의 자본금으로 미국내의 투자회사가 설립된 증빙을 해야 하며 출자된 자본금이 사용된 것을 입증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따라서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본사가 자본금을 지출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주재원 비자인 L-1을 신청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신청서가 접수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L-1주재원비자와 E-2 투자회사 직원 비자는 구분된다. 주재원비자는 고용주의 청원서가 미이민국에 먼저 접수되고 이민국은 파견직원이 주재원으로 자격이 되는지 그리고 한국과 미국에 있는 두 회사간의 관계가 규정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한 후에 승인을 하게 된다. 미이민국에서 청원서 승인을 하면 주한미국대사관에 비자 신청서를 작성해서 주재원 비자 스탬프를 받은 후 입국하게 된다. 반면 투자회사 직원 비자로 한국에서 직원을 파견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사관으로 모든 서류를 접수하게 된다. 투자회사 직원 비자의 경우 미이민국을 거치지 않고 대사관에 모든 서류가 접수되기 때문에 비자 신청이 주재원비자 신청보다는 더 용이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대사관과 미이민국의 서류 검토 절차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사관으로 직접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더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데 이민국에서는 접수 초기 자료가 부족할 경우 보충자료 요청을 하게 되고 이때 신청자는 약 90일간의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된다. 하지만 대사관에 직접 접수하게 되는 투자회사 종업원 비자는 경우에 따라 보충을 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인터뷰를 한 후 바로 그 자리에서 비자가 거절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그리고 주재원 비자와 투자회사 종업원 비자의 신청자 배우자는 모두 미국에서 취업이 가능하고 그 자녀들은 취업이나 소셜번호 획득은 불가능하다. www.songnlaw.com, 212-868-2200, 718-360-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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