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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관한 기본적인 질문 두 가지 [ASK미국 메디케어-지니 배 전문가]

지니 배/메디케어 전문가

▶문: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째는 미국에 오래 살면서도 직장생활을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를 통해서도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65세가 되었지만 직장에 다니면서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하나요?

▶답: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메디케어 파트A) 만약 본인 (65세 이상)이 미국에 사시는 동안 일하시면서 세금 보고를 통해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보고하지 않으셨어도 배우자가 세금 보고를 하셨으면 그 배우자를 통해 메디케어 수혜자 자격이 됩니다. 그러나 65세 전에 장애 판정을 받아서 메디케어 자격이 되실 때는 다른 법이 적용되므로 소셜 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몇 가지 경우가 배우자를 통하여 메디케어 파트 A를 받는 경우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현재 부부인 경우(결혼한지 1년 이상 되어야 메디케어 신청 자격이 주어짐)

2) 이혼 후 현재 싱글인 경우(이혼 전 10 년 이상 결혼 생활)

3)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현재 싱글인 경우 (돌아가시기 전 9개월 이상 결혼 생활) 이런 조항이 있음에도 여기에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항상 소셜 오피스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결론적으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65세가 되었다고 꼭 모든 분들이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한다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이런 경우 직장에서 보험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메디케어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메디케어 파트B 134달러를 매달 CMS에 내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었던 보험료를 내시게 됩니다 그러나 직장을 통해서 있는 보험이라 해도 본인의 부담이 있는 경우나 직장보험의 커버리지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메디케어를 신청하셔서 받는 혜택을(파트 A B C D) 비교하셔서 결정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메디케어를 신청하시게 되면 파트B에 대한 134달러를 매달 내셔야 하기 때문에 현재 내시는 건강 보험비와 비교하시고 양쪽 보험의 베네핏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결정 전에 유의하셔야 할 것은 일단 직장 보험을 말소 시킨 후에는 다시 돌아갈 수 가 없습니다.

▶문의: 310-7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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