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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연금 안끊기려면 이것부터 챙기자-3] 늦게 받은 임금, 감안 안된다

늦게 받는 '특별 급여' 구분해 신고해야

첫해 연금을 받으면서 낮게 받은 급여는 소득 한도에 감안되지 않는다. 특정 연도에 급여를 벌었지만 실제 지급은 그 다음해로 유예 되었다면, 이 소득은 지급받은 해의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별 소득'으로도 불리는 이 임금에는 축적된 병가 또는 휴가, 보너스, 스톡옵션을 비롯해 다른 유예된 보상 내용도 포함된다.

전년도에 일한 급여를 그 다음 해에 지급받았으면 사회보장국에 연락해 전후 설명을 해야 한다. 사회보장국은 국세청과 협업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유예된 급여를 'W-2'로 직접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액수는 '비자격 플랜(Nonqualified plans)'란에 기재해야 한다. 사회보장국은 내용을 검토하고 어떤 소득을 그 해에 적용할 것인가를 최종 결정한다.

자영업자였던 경우, 사회보장 혜택 적격자가 되기 전에 자신의 소득을 위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퇴직한 후 1년간 들어온 순소득은 특별 급여로 간주된다. 자영업자들에게 지급되는 일부 특별 급여에는 농장농업 프로그램 소득, 이월 작물에서 얻은 소득 또는 그 사업에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의해 생성된 소득이 포함될 수 있다.

예상 소득 기재와 정정 과정

사회보장국은 재정 상태의 변경이 있을 때 연금을 수혜자의 예상 소득에 맞춰 조정한다.

다른 가족 구성원이 수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을 받는다면 때로는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다만 가족 구성원으로 연금(유족, 자녀 등)을 받는다면 소득은 오직 자신의 연금에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급여를 받는 경우 반드시 체크에 붙어있는 급여명세서를 잘 보관해야 한다. 연중에 받게 될 자신의 소득 예상 액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엔 반드시 사회보장국에 연락해 정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정된 연금 액수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 큰쪽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

사망한 배우자를 통해 받는 '유족 연금'보다 자신의 노동 기록을 근거로 받는 금액이 더 많다면 더 큰 쪽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러한 연금 액수는 때로는 일찍 수령하는 것이 더 나은 조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하고 결정해야 한다. 연금 통로를 바꾸는 것은 때로는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미 경험했거나 지식을 갖고 있는 지인이나, 사회보장국 직원과 상담하는 것이 좋다.

연금에 대한 세금 납부액 확인

소셜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약 40%는 세금을 내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연소득이 2만5000달러(개인 보고) 이상이면 연방 세금보고를 해야하며 세금을 내야 한다. 부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2인 기준으로 3만2000달러가 한도다.

기혼이지만 부부가 별도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엔 자신이 받는 연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또한 연방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려면 회계사와 상의하거나 국세청((800)829-3676)으로 연락하면 된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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