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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장사' 한인 직원 6개월 가택 연금 선고

LA한인타운에서 어학원 4곳을 운영하며 이민사기 혐의 등으로 체포돼 기소됐던 한인 직원에게 형량이 선고됐다.

7일 연방법원은 유학생에게 돈을 받고 학생 비자를 발급해주는 소위 '비자 장사'를 통해 서류 사기 행각에 가담한 직원 최은영(영어명 제이미·38)씨에게 6개월 가택 연금과 5년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달 19일 어학원 매니저였던 심희선씨에게 15개월 징역형 및 재산 몰수(50만 달러)도 명령한 바 있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LA한인타운에서 프로디유니버시티/네오-아메리카 랭귀지스쿨, 월터 제이 MD 인스티튜트, 아메리칸칼리지오브포렌직스터디 3곳과 알함브라 지역 리키패션앤테크놀로지칼리지를 운영하며 한인 등 유학생 1500여 명에게 돈을 받고 불법으로 입학 허가서(I-20)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바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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