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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 민승기 전 회장 공금 유용 소송 이르면 이달 중순 판결 나올 듯

연방법원 리처드 설리번 판사
"19일까지 최종 주장 제출하라"

뉴욕한인회가 민승기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금 반환 요구 민사 소송 판결이 이르면 이달 중순쯤 나올 전망이다.

<본지 6월 5일자 1면>

5일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열린 이틀째 심리에서 리처드 설리번 판사는 양측 변호인들에게 오는 19일까지 최종 주장(Final Submission)을 문서로 제출하도록 했다. 판결은 양측의 문서 제출 후 2~3일 이내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인회 측에선 사라 김 부회장이 증인으로 나서 민 전 회장의 불법적 행위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보상을 조목조목 요구했다. 김 부회장은 민 전 회장이 사무국 예산 약 11만 달러를 대동연회장과 금강산 연회장 등지에서 개인 홍보와 식대로 사용했으며, 사무국 예산과 회관관리 예산을 교차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에 이어 증인석에 선 민 전 회장은 전날 심리에서 지난 2016년 2월 16일 뉴욕주법원 마가렛 챈 판사가 제34대 한인회장 선거 소송에서 김민선 회장 승소 판결을 내린 후인 3월 3일에도 한인회 수표로 자신의 변호사에게 2만 달러를 지급한 것과 관련, "패소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한 증언을 이날 번복했다. 민 전 회장은 "어제는 수표 발행 날짜와 판결 날짜를 혼동했었다"며 당시 패소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설리반 판사는 민 전 회장의 전날 증언 속기록을 재차 읽어주며 "하루 사이에 왜 답변이 달라졌냐"고 물었고 민 전 회장은 "기억에 혼동이 있었다"고 같은 대답을 되풀이했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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