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가주 예비선거] '중복 선택'은 무효표…'투표 후 인증샷' 허용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피오피코 도서관 등 투표소
유권자는 LA카운티 선거국 웹사이트(www.lavote.net)에서 이름과 생년월일·집주소·우편번호를 써넣으면 지정된 투표소를 찾을 수 있다.
LA한인타운에서는 피오피코 도서관 등에서 투표가 실시된다. 투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이미 수백만 유권자가 우편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아직까지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유권자들을 위해 LA타임스는 '투표시 알아두어야 할 5가지'를 소개했다.
▶선거 당일 유권자 등록 가능= 선거 당일인 5일에도 유권자 등록이 가능해졌다. 반드시 해당 카운티 선거관리국을 직접 방문해 등록해야 한다.
▶투표는 한 후보에게만=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경우 후보가 무려 27명이다. 연방상원 후보는 이보다 많은 32명이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렸다.
리스트가 길어 자칫 여러 후보에게 투표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 2명 이상 후보에게 투표하면 무효처리된다.
▶임시 투표 용지도 투표 인정= 투표소에서 '유권자 명단에 당신 이름이 없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 그럴 경우, 임시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다. 유권자 등록이 된 상태라면 임시 투표도 투표로 인정된다.
또 투표소를 잘못 찾아가거나 우편 투표용지를 잃어버린 경우에도 유권자들은 임시 투표용지로 대신할 수 있다. 2016년 선거 때 임시 투표 중 85%가 인증됐다.
▶우편투표도 선거 3일 뒤까지 배달되면 인정= 5일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가 사흘 안인 8일까지 선거국에 도착하면 투표로 인정된다. 혹은 우편투표를 5일 오후 8시까지 가까운 투표소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투표소 셀카 허용= 지난해 1월부터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입한 투표용지를 셀카로 찍어 소셜미디어에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유권자 투표용지를 찍는 것은 불법이다.
원용석 기자 [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