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관 자금 유용·부채 문제’ 공방
뉴욕한인회, 민승기 전 회장 소송
첫 심리 열려 김민선 현 회장 등 증언
민씨 “몰랐다” “피해 준 것 없다” 주장
8만불은 민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해
뉴욕한인회가 민승기 전 회장에게 50만 달러에 달하는 공금을 반환하라고 제기한 민사소송의 첫 심리가 4일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리처드 설리번 판사 주재로 열렸다.
오전 증인으로 나선 김민선 뉴욕한인회장은 민씨가 이자를 포함한 회관 건물 재산세 29만여 달러를 미납했으며, 회칙상 금지돼 있는 회관 계정 자금을 사무국 운영비로 전환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한인회 회칙에는 회장이 한인회의 어떤 채무이건 차기 회장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돼 있어 개인 자금으로라도 부채를 해결해야 한다.
이에 대해 민씨 측은 회관 계정 자금을 사무국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글 회칙에는 ‘독립채산제’로 돼 있지만, 영어 회칙에는 단순히 ‘self-financed basis’라고 번역된 것이 빌미가 됐다.
민씨 측은 또 현 집행부가 입은 구체적인 피해(damage)가 없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어차피 한인회는 기금 모금 등으로 운영되는 만큼, 전직 회장이 해결하지 못한 부채를 김 회장 취임 후 모금운동 등으로 해결했으면 ‘한인회’가 피해를 입은 것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오후 심리 증인으로 나선 민 전 회장은 2016년 2월 16일 1심 법원이 김 회장 승소 판결을 내린 후인 3월 3일에도 한인회 수표로 자신의 변호사에게 2만 달러를 지급한 데 대해 “재판에서 진 줄 몰랐고, 한인 언론에 보도되지도 않았다”고 위증에 가까운 주장을 했다.
또 99년 리스 계약을 추진했던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받은 선수금 25만 달러 가운데 8만 달러는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나머지는 로펌이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재판은 5일 오전 9시30분부터 전직 한인회 재무책임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이틀째 심리를 재개한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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