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연금 안끊기려면 이것부터 챙기자-2]의도적 허위 정보, 최대 2년 연금 중단
◆이름 변경 시에는 즉각 신고를혼인이나 이혼 또는 법원 명령으로 수혜자의 성명을 바꾸는 경우에는 즉시 보고해야 한다. 온라인 어카운트를 통해 변경한 경우에는 추후 법원 결정 또는 혼인과 관련된 증빙 서류를 보내야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름 변경이 되지 않으면 연금 체크가 변경 전 이름으로 발행될 수 있으며, 직접 입금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크가 은행 계좌에 입금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전산 송금으로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은행 계좌도 바뀐 이름으로 변경해야 한다.
◆양육 자녀 상황 변경도 신고해야
16세 미만 또는 신체장애 자녀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해당 자녀를 더 이상 돌보지 않게 되거나 주소가 바뀔 경우에도 즉시 사회보장국에 통지해야 한다. 동시에 그 자녀가 누구와 거주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도 당국에 알려줘야 한다.
해당 자녀에 대해 '부모 양육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자녀와 떨어져 있다고 해도(유학, 연수, 타지 학교 진학) 연금이 중단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녀에 대한 공식적인 책임이 더 이상 없다면 연금이 중단된다. 반면 사정상 양육권을 다시 갖게되면 여전히 연금을 신청해 다시 받을 수 있다.
신체 장애가 없는 16세 이상의 자녀에게는 연금이 원칙적으로 중단되지만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참조하면 된다.
◆수혜자 사망 시 체크는 반환해야
소셜 연금을 받던 수혜자가 사망하면 사회보장국에 곧바로 알려야 한다. 장례식을 치른 뒤에도 이를 당국에 알리지 않고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받다가 형사 고발 조치된 경우가 적지 않다. 당국은 이를 '중대 사기' 또는 '절도'로 판단한다. 수혜자가 사망한 달에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6월에 사망했다면, 7월에 받은 체크는(6월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은행 어카운트에 직접 입금이 됐을 경우,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해당 은행에 통지해 액수를 반환해야 한다. 동시에 '유족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생활 보조금(SSI)·연금은 별개
쉽게 말해 극빈층에 도움을 제공하는 차원인 '생활보조금(SSI)'은 소셜연금 신청과 별개의 사안이다. 따로 신청하는 과정이 있으며 액수도 한정적이다. 동시에 생활보조금에 변동이 있다고 해도 소셜연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연금과 달리 SSI는 정부의 세수입으로 충당되는 것이다.
SSI는 65세 이상, 시각장애인 또는 신체 장애자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한다. SSI를 받고 있는 사람은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등 그밖에 다른 소셜 서비스 혜택도 함께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미국 납세자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지원하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변경사항 미신고 시 연금 중단
사회보장국은 개인정보 변경 사항을 알리지 않아 초과로 지급된 연금 액수를 반드시 회수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동시에 적시에 변경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허위 보고를 했을 경우엔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물론 늦게 신고하게된 경위를 서면으로 잘 설명하면 되지만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사회보장국은 관련 위반이 처음으로 발견되면 연금 지급을 6개월 동안 중단하며, 두 번째 위반에는 12개월, 세 번째 위반 시에는 24개월 동안 연금을 중단한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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