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이민]이민 서류 진행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H-1B 접수료.변호사비 등 고용주가 내야
답: 변호사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전통적으로 해당 주법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이민 케이스를 진행하는 의뢰인의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를 정하는 규정은 연방기관에서 관여하고 있으며 어떠한 이민케이스를 진행하는지에 따라 관련 비용을 누가 내는 것이 적법한지 정해진다.
비용 지불 의무가 가장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이민 신청서는 단기 취업비자인 H-1B와 취업영주권이다. 취업비자 H-1B의 비용 지불에 관한 규정은 2000년 이후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는데 현재 이민국 규정에 따르면 취업비자 신청에 지불되는 이민국 접수 비용과 변호사 비용은 비자의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주의 업무경비로 구분이 돼 취업비자의 혜택을 받는 신청자가 지불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신청 결과를 15일 안에 받을 수 있도록 한 급행비 추가 지불의 경우는 업무경비로 구분하지 않아 신청자가 지불해도 관계없다.
취업비자 신청자가 이민국 접수비 및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취업비자 신청 이전에 고용주는 적정임금 산정을 받는다. 고용주는 적정임금을 취업비자 직원의 실임금으로 정할 수도 있고 또는 적정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직원의 실임금으로 정할 수도 있다. 이때 '실임금'이란 직원에게 지급될 실질임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민법에서의 '실임금'은 신청자와 비슷한 학력, 경력, 기술 등을 소지한 다른 직원에게도 지급되는 일반적인 경우의 임금을 뜻한다. 그러므로 실임금이 적정임금보다 낮은 경우라면 반드시 적정임금을 급여로 줘야 한다. 그렇다면 취업비자 비용을 신청자가 지불해도 되는 경우는 신청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직원이 받는 임금에서 빼더라도 그 받은 임금이 취업비자 신청에서 받아야 하는 임금보다 낮아지지만 않는다면 취업비자 비용을 직원이 지불하는 것은 적법하다. 하지만 이 경우가 가능하려면 취업비자 신청자의 실임금이 신청자와 비슷한 학력, 경력, 기술을 보유한 다른 직원들의 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야만 가능한 이야기가 된다. 많은 경우 고용주는 취업비자 직원에게 그와 비슷한 능력을 가진 다른 직원보다 높은 임금을 주는 것이 드물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신청자가 취업비자 비용을 내는 것이 적합한 경우가 많지 않다. 취업비자 비용을 신청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고용주나 신청자가 아닌 제3자가 지불하는 것은 허락된다. 단 비용을 지불한 제3자는 취업비자 신청자에게 지불한 비용을 상환 받는 것이 금지돼 있다.
취업영주권 단계 중 첫 단계인 노동국 청원서의 비용은 엄격히 고용주가 내도록 규정돼 있다. 노동국 청원서 단계는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미국 내 노동 시장에서 채용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단계이므로 영주권 혜택을 받는 신청자가 그 비용을 내는 것은 금지돼 있다. 취업 영주권은 노동국 청원이 승인되면 두 번째 단계인 이주허가서와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데 노동국 청원서 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두 단계의 절차는 신청자 개인이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허락된다. 취업 영주권은 취업비자와는 달리 첫 단계를 고용주가 아닌 제3자가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지돼 있다. www.songnlaw.com, 212-868-2200, 718-360-9316.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