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 유니언 송금사기' 31일까지 보상 신청 마감
2004년 1월~2017년 1월 사이
‘로맨스 스캠’ 등 피해자 해당
글로벌 송금업체인 웨스턴 유니온은 사기 피해 방지 대책 미흡으로 지난 1월 연방법무부(DOJ)·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와 5억8600만 달러 규모의 보상금 지급에 합의한 바 있다.
FTC는 웨스턴 유니언이 전화·대출·경품 사기 사건의 자금 유통 경로로 악용되어 왔음에도 사기 피해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자가 양산됐다고 밝힌 바 있다.
피해 신청 마감은 이달 31일까지다. 보상 자격은 2004년 1월1일부터 2017년 1월19일 사이에 사기를 당해 웨스턴 유니언을 통해 돈을 송금한 피해자다. 사기 종류는 소셜미디어에서 만난 이성에게 송금한 ‘로맨스 스캠’, 로토 당첨을 가장한 ‘복권 사기’, 신원을 도용해 지인들에게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고 같은 기간 동안 여러 번 피해를 입었어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신청 후 돈을 돌려받기까지는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 기간 해당 피해 사실에 대핸 심사가 이뤄진다. 피해 사실이 모두 증명됐다면 웨스트 유니언의 수수료 등을 제외한 피해 송금 액수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 웹사이트(https://www.ftc.gov/enforcement/cases-proceedings/refunds/western-union-settlement-faqs)에서 찾을 수 있다. 피해 접수는 FTC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해 웨스트 유니언(The Western Union Company P.O. Box 404027 Louisville)에 제출하면 된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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