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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21일 판결] "'중재계약서' 사인하면 집단소송 불가"

'고용주와 트럼트 정부 승리'
노동계선 "근로자 권리 실종"

연방 대법원이 사실상 고용인들의 집단소송을 막는 결정을 내려 주목된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21일 찬성 5, 반대 4로 고용중재계약서에 사인을 했을 경우 고용주가 고용인들의 집단소송을 봉쇄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을 두고 CNN은 '고용주와 트럼프 행정부의 승리'라고 보도할 만큼 비즈니스는 물론 노동계에 미치는 영향을 클 것이란 전망이다.

그동안 고용주들은 중재계약서에 집단소송 유예 항목을 넣고 사인을 받음으로써 고용인과의 법적 분쟁 시 개인별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도모해 왔다. 하지만, 고용인들과 노동조합 등 노동계에서는 고용주와의 분쟁 시 개별 중재를 할 경우 비용도 많이 드는데다 집단 파워를 발휘할 수 없어 불리하다며 반대해 왔다.

'피셔 & 필립스'의 박수영 변호사는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은 법조계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일이다"라며 "사실, 그동안에도 고용주들은 고용계약 시, 중재조항에 사인을 받아 집단소송을 막는 방편으로 사용했지만 법리적 논쟁이 늘 있어왔다. 그런데, 앞으로는 확실히 고용계약서 중재조항을 근거로 집단소송을 피할 길이 열린 셈"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중재는 배심원이 없는 프라이빗한 재판이라 배심원이 있는 집단소송보다는 고용주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배심원들은 아무래도 약자인 노동자들의 상황에 좀 더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원하지 않는 재판이다"라고 덧붙였다.

연방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헬스케어 소프트웨어회사인 '에픽시스템 대 고용인 루이스'간 분쟁에 근거해 내려진 것이다. 에픽시스템의 근로자, 제이콥 루이스가 오버타임 지급을 거부하는 회사를 상대로 클레임을 하면서 집단을 대표해 연방 대법원까지 케이스를 끌고 갔던 것. 에픽시스템 측은 루이스가 중재조항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집단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루이스 측 변호사는 전국노동관계법(NLRA) 상 집단소송 유예는 잘못된 것이라고 팽팽히 맞섰다.



고용주와 고용인, 양측이 이토록 팽팽히 맞서며 대법원까지 가게 된 데에는 두 개의 모순된 연방 노동법이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1925년 제정된 연방중재법(FAA)은 고용주들에게 중재를 통한 해결을 허용하고 있으며, 10년 후 제정된 또 다른 법인, NLRA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집단행동 참여를 인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도 고용주들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은 정치적 측면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노동정책을 뒤바꾸는 결정이 된 셈이다.

가주 영향은
다른 형태의 집단소송인 '파가 소송' 만연 예상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캘리포니아에서는 '다른 형태의 집단소송'인 파가(PAGA) 소송이 더욱 만연할 것이란 전망이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고용주가 내미는 중재계약서에 고용인은 사인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용인들은 이번 판결로 불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중재계약서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도 있다"며 "그러나, 가주에서는 미지급 임금이나 오버타임과 관련해 집단소송과 유사한 파가소송이 별도로 있고 최근 들어 파가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가주에서만 허용하는 파가소송은 미지급 임금과 관련해 집단소송과 유사하지만 중재계약서를 통해 포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레퍼런스가 다른 법적 분쟁으로 분류하고 있다. 김문호 기자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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