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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 유학생 불법체류 기간 계산 방법 변경됐다는데

학업 중단 시점부터...1년 넘으면 10년간 재입국 금지

문: 학생신분으로 체류하는 외국학생의 불법체류 기간 계산 방법이 변경됐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이 변경된 것인지, 그리고 변경 내용으로 주의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답: 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불법체류를 하게 되면 체류하는 기간이 불법이라는 부담스러운 우려도 크겠지만 무엇보다 일정기간의 불법체류일자로 인해 추후에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하다. 179일까지의 불법체류 기간이 생긴 외국인은 출국한 후 추후 재입국시 입국 금지가 적용되지 않지만 180일부터 364일까지의 불법체류를 했던 외국인은 3년 동안, 그리고 365일 이상 불법체류를 했던 외국인은 10년 동안 미 입국이 금지된다.

그러므로 부득이하게 신분 유지를 못한 경우라면 불법체류일자로 적용된 기간이 얼마 동안이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불법체류기간은 I-94에 적힌 체류기간 만료일 후부터 계산하게 된다. 그런데 학생신분인 F-1이나 교환연수 프로그램인 J-1은 입국할 때 I-94에 체류 만기일이 기재되지 않고 'D/S'라고 기재된다. 이는 'Duration of Status'로 학교를 다니는 동안 또는 교환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은 유효한 신분으로 체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지금까지의 규정은 학생신분이나 교환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불법체류 계산 방법이 I-94에 적힌 체류 만료일부터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이민국에서 체류 신분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결정이 나오거나 이민판사가 추방명령을 내리는 날로부터 계산돼왔다.

하지만 지난 5월 10일 이민국은 학생신분이나 교환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불법체류 기간을 적용하는 방침을 변경했다. 이 새로운 방침은 오는 2018년 8월 9일부터 적용된다. 새로운 방침에 따르면 학생신분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은 재학이 허가된 학과 과정을 준수하지 않게 된 일자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된다. 즉 학교 재학을 하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는 기존에 이민국에서 체류 신분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그 시기부터 불법체류로 계산된다는 규정으로 이번 변경에서 가장 큰 변화가 생긴 부분이다.

교환연수프로그램 참여자는 프로그램에서 정해진 조건을 어기는 순간부터 불법체류로 규정된다. J-1이 허가된 기관에서 근무를 중단했거나 또는 허가되지 않은 다른 기관에서 근무를 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직업학교를 재학하는 M-1 학생은 보통 3년까지 직업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는데 만약 M-1 학생이 I-94에 적힌 체류 기간을 넘기거나 또는 I-94의 기간을 넘기지 않았더라도 재학이 허가되었던 학교를 다니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불법체류 기간으로 계산된다.

지금까지는 학교에 재학하지 않더라도 이민국이나 이민판사가 학생신분을 위반했다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불법체류 기간으로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혹 학교 재학을 중단하고도 미국에 일정기간 체류를 한 후 출국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도 이민국은 학생신분을 위반한 기록이 있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추후 재입국 금지가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신분에 허가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순간부터 불법체류 기간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신분유지를 소홀히 하게 되면 추후 법이 정하는 기간까지 재입국이 금지되는 상황이 된다.

만약 결석을 너무 많이 했거나 혹은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아 학생신분이 말소됐다면 학생신분 복원을 하는 신청을 제시간에 해 불법체류일자가 누적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신분이 어떠한 이유로든 말소됐다면 말소된 후 5개월 안에 복원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5개월이 넘은 경우에도 지체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를 설명하면 학생신분 복원이 가능할 수 있다. www.songnlaw.com, 212-868-2200, 718-360-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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