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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도박 금지법 위헌"

뉴저지주정부 소송에
연방대법원 6대 3 판결

주지사 "경제 활성화"
스포츠계 "공정성 훼손"

뉴저지주에서 스포츠도박이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연방대법원은 대다수 주에서 스포츠도박 시행을 금지하는 연방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1992년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법에 따라 네바다.델라웨어.몬태나.오리건주 외 지역에서는 스포츠도박이 금지돼 왔다. 그러나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주지사 등은 "해당 법이 주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수 년간의 소송전 끝에 대법원은 6대 3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뉴저지는 지난 2011년 주내 카지노와 경마장에서 스포츠도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 헌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스포츠도박에 반대하는 프로스포츠리그(MLB.NBA.NFL.NHL)와 대학스포츠연맹(NACC) 등이 뉴저지의 스포츠도박 허용이 연방법을 위배했다고 연방법원에 제소해 시행이 무산됐다. 이에 크리스티 당시 주지사는 해당 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고, 연방 제3순회항소법원은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하급심을 뒤집고 위헌 판결을 내렸다.

크리스티를 이어 올해 취임한 필 머피 주지사는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스포츠도박 시행으로 아틀랜틱시티 경제 등이 활성화되고 고용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스포츠도박 반대 움직임이 여전히 거센 상태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프로스포츠리그 측은 "도박으로 인해 스포츠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연방의회가 스포츠도박을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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