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식] IRS 양식 5500
100명 이상 건강보험 제공 시 보고 의무
위반 사실 적발되면 페널티 부과받게 돼
플랜이 있기만 하다면 몇 명이 가입했는지와 상관없이 반드시 IRS 양식 5500 보고를 해야 하는 종업원 은퇴연금과 달리 그룹 건강보험은 보험연도 시작 시 가입 직원이 100명 미만이었던 경우에만 보고 의무가 없다. 그리고, 보고 대상에서 교회와 정부기관이 제외된다. 그러므로 교회나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으로 전 보험연도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100명 이상의 직원이 그룹 건강보험에 가입된 고용주라면 IRS 양식 5500 보고 의무가 있다.
각종 그룹 건강보험 중 메디컬은 물론 덴털과 비전, 생명보험, 장단기 장애보험, 그리고 유동소비계좌(FSA) 플랜까지도 보고 대상 플랜에 해당하지만 건강저축계좌(HSA) 플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셀프펀딩을 통해 그룹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경우도 위에서 정리한 제외 대상 업체가 아닌 한 보고해야 한다.
IRS 양식 5500은 본 양식과 스케줄이라 불리는 첨부서류로 구성되고 기본적으로 그룹 건강보험 플랜의 성격과 운영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본 양식에는 플랜의 이름과 시작일자, 가입자 수, 브로커 정보 등이 포함된다. 플랜 종류와 규모에 따라 필요한 스케줄 및 첨부서류가 다르지만 그룹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케줄 A라는 것이 첨부되어야 한다. 이렇게 첨부서류를 이용하면 보고 대상 건강보험 플랜들에 대한 IRS 양식 5500을 일일이 따로 작성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묶어서 할 수 있어 편리하다.
물론 보고 기한이 정해져 있다. 보험연도 종료 후 일곱 번째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만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보험연도일 경우 7월 31일이 마감일이다. 마감일까지 보고가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는 사전에 IRS 양식 5558을 제출해 두 달 반의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보고 방식을 보면 2010년 1월부터는 '이패스트2(EFAST2)'라는 전산시스템을 통해서만 보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전년도에 보고하지 않았거나 수정 후 다시 제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을 사용한다.
보고 의무 위반시 벌칙을 보면 노동청은 IRS 양식 5500 보고를 하지 않은 고용주에게 보고하지 않은 최초 일자에서 시작해 하루 최고 1100 달러까지의 벌금으로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고 만일 고의적 불이행으로 판정되면 10만 달러의 벌금이나 10년 징역형, 또는 두 가지 다의 형사처벌도 내릴 수 있다. 불이행 사실이 적발되기 전에 불이행업체 자발적 준수 프로그램을 통해 늦게라도 보고를 하면 플랜 규모에 따라 하루 10달러씩 최고 750달러 또는 2000 달러까지로 벌금을 낮출 수 있다. 만일 여러 해 동안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벌금액은 각각 최고 1500달러 또는 4000달러까지가 된다. 또한 기한을 넘겨 보고했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자체 확인된 고용주들에 대해서도 벌금을 경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먼저 지연보고업체 집행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하루 50달러씩의, 그리고 비보고업체 집행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하루 300달러씩 한해 최고 3만 달러까지의 경감된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최근 노동청이 IRS 양식 5500 보고 의무를 강력하게 감사하는 추세이므로 내 사업체가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봐야 하겠다.
▶문의:(213)38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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