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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성희롱 방지 교육 의무화

드블라지오, 패키지 조례안 서명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11개의 패키지 조례안인 '뉴욕시 성희롱 방지 조례안(Stop Sexual Harassment in New York City Act)'에 9일 서명했다.

지난달 11일 시의회를 통과한 이 패키지 조례안은 성폭력 고발운동인 '미투(#MeToo)' 캠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코리 존슨(민주.3선거구) 시의회 의장이 핵심 의제로 추진했으며, 내년 4월 1일부터 직원이 15인 이상인 뉴욕시 모든 사업체에 성희롱 방지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지 2월 26일자 1면>

교육은 강사가 직접 대면으로 할 수도 있고, 시청각 교육 자료를 통해 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례 성희롱 교육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강다하 인턴기자 kang.daha@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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