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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 불만 소송 다시 늘었다

2016~17년 100건 넘어서
'과도한 수수료' 이유 최다

2008년 불경기 이후 감소세를 보였던 '401(k)(직장인 은퇴계좌)' 관련 소송이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스턴칼리지 은퇴연구소(CRR)는 자체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6~2017년 동안 총 100여 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돼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401(k) 관련 소송은 지난 2008년 110건이 제기됐으나 2009년부터는 차츰 줄어들었다. 2013년에 10건을 밑돌았던 소송 건수는 하지만 2014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해 2015년 40여 건에 달했다. 이어 2016년에는 56건 이듬해인 2017년에도 51건이 제기됐다.

하지만 소송 이유로 케이스들을 구분할 경우에는 10년 전과 지금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연구소측의 설명이다.10년 전에는 소송 사유의 90% 이상이 기금 관리업체의 '부적절한 투자처 선택'이 원인이었지만 최근 2~3년 동안에는 50% 이상이 '과도한 수수료 부과'가 이유인 것으로 타났다.



CRR은 수수료 분쟁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기금 관리업체의 정보 제공 부족과 계좌 소유주들의 이해 부족을 이유로 꼽았다.

즉 일부 기금 관리업체들이 수수료 관련 정보를 고객들에게 상세하고 알기 쉽게 전달하지 않고 있는 데다 수수료 관련 규정에 대해 모르는 계좌 소유주들도 많다는 것이다.

CNBC의 분석에 따르면 401(k) 수수료는 16년 전 평균 0.77%에서 지난해에는 0.48%로 하락했다. 이밖에 부적절한 투자처 선택 문제의 비중도 예전에 비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소송 제기 원인 중 20~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10년 전보다 줄어들기는 했지만 투자 이득과 손실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이를 계좌 소유주에게 적시에 전달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한편 CRR은 이와 같은 상승세가 올해에도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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