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재산세 기부금, IRS는 인정할까?
머피 주지사 관련 법안에 서명 발효
연방세법 지방세 공제 1만불 제한에
세금 크레딧 혜택 여부는 아직 미정
뉴저지주 재산세를 기부금 형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4일 필 머피 주지사는 연방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인해 소득공제가 제한되는 재산세 납부액을 기부금으로 전환해 세금 혜택 축소를 상쇄하는 내용의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카운티.타운 등 지방정부나 학군이 설립한 특수 기부금 펀드에 재산세를 기부금 형태로 낼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 연방 세법은 개인 소득세 신고 시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선택할 경우 그 동안 제한 없이 허용해 온 주.로컬 정부 납부세액(SALT)의 공제를 최대 1만 달러까지만 허용하도록 제한했다.
뉴저지 주민들의 지난해 평균 재산세는 8670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지방세 공제 제한으로 인해 세금 부담 가중 우려가 큰 이유다.
이 같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 세법에서도 기부금에 대한 공제는 계속 허용하는 점에 착안, 지방세를 각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펀드에 기부해 세금 크레딧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목적이다.
지방정부는 해당 기금을 학교나 정부 예산 등으로 쓸 수 있고, 주민들은 기부금 형태로 재산세를 냈기 때문에 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머피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의회 지도부는 자신들을 지지하는 주를 위해서 이 같은 제한을 뒀다"며 "이는 공평하지 못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조치가 실효가 있을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국세청(IRS)이 재산세를 기부 형태로 우회해 납부하는 방식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 연방의원들은 만약 기부 형태로 재산세를 냈다가 IRS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조시 고티머(5선거구).빌 파스크렐(9선거구) 등 민주당 소속 뉴저지주 연방하원의원들은 상당 수 세법 전문가들이 이 조치가 합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고티머.파스크렐 의원은 "이 조치가 인정받을 수 있게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머피 주지사는 "뉴욕 등 주정부 수십 곳이 기부금 형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심지어 공화당이 주지사인 주도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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