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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재산세 기부금, IRS는 인정할까?

머피 주지사 관련 법안에 서명 발효
연방세법 지방세 공제 1만불 제한에

학군 등이 설립한 특수 펀드에 납부
세금 크레딧 혜택 여부는 아직 미정



뉴저지주 재산세를 기부금 형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4일 필 머피 주지사는 연방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인해 소득공제가 제한되는 재산세 납부액을 기부금으로 전환해 세금 혜택 축소를 상쇄하는 내용의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카운티.타운 등 지방정부나 학군이 설립한 특수 기부금 펀드에 재산세를 기부금 형태로 낼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 연방 세법은 개인 소득세 신고 시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선택할 경우 그 동안 제한 없이 허용해 온 주.로컬 정부 납부세액(SALT)의 공제를 최대 1만 달러까지만 허용하도록 제한했다.

뉴저지 주민들의 지난해 평균 재산세는 8670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지방세 공제 제한으로 인해 세금 부담 가중 우려가 큰 이유다.

이 같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 세법에서도 기부금에 대한 공제는 계속 허용하는 점에 착안, 지방세를 각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펀드에 기부해 세금 크레딧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목적이다.

지방정부는 해당 기금을 학교나 정부 예산 등으로 쓸 수 있고, 주민들은 기부금 형태로 재산세를 냈기 때문에 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머피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의회 지도부는 자신들을 지지하는 주를 위해서 이 같은 제한을 뒀다"며 "이는 공평하지 못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조치가 실효가 있을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국세청(IRS)이 재산세를 기부 형태로 우회해 납부하는 방식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 연방의원들은 만약 기부 형태로 재산세를 냈다가 IRS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조시 고티머(5선거구).빌 파스크렐(9선거구) 등 민주당 소속 뉴저지주 연방하원의원들은 상당 수 세법 전문가들이 이 조치가 합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고티머.파스크렐 의원은 "이 조치가 인정받을 수 있게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머피 주지사는 "뉴욕 등 주정부 수십 곳이 기부금 형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심지어 공화당이 주지사인 주도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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