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컨트롤 제한하는 코스타호킨스법 폐지(?)
폐지안 11월 주민투표 상정
찬성, 서민주택 부족 완화방안
반대, 개발위축에 주택난 악화
세입자권익옹호단체는 건물주의 렌트비 인상 제한을 완화한 코스타호킨스법(Costa Hawkins Act)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한 주민발의안이 11월 선거에 상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 단체는 주민 투표 상정에 필요한 유권자 서명을 확보했다며 올 11월에 주민들의 손으로 이 발의안의 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스타호킨스법
'코스타호킨스법'은 주택 개발업체 및 아파트 건물주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가주법이다.
이 법은 렌트컨트롤 조례를 적용받는 아파트, 콘도, 타운홈 등 임대용 건물 소유주들이 테넌트가 이사를 가거나 퇴거를 당한 후 렌트비를 시장 가격으로 대폭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로컬 정부가 1995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의 렌트비 인상폭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다 렌트컨트롤 규정 적용 대상 아파트의 재개발도 용이하게 해 최근 렌트비 급등의 주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다.
렌트컨트롤은 임대용 부동산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LA의 경우, 1978년 10월1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 소유주가 연간 렌트비를 3%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시 조례다. 건물주가 전기료나 개스요금을 낸다면 각각 1%씩 추가로 인상이 가능해, 최대 5%까지 렌트비를 올릴 수 있다. LA시를 포함한 일부 시정부가 이 조례를 채택하고 있다.
시정부들은 서민주택이 부족해지자 렌트컨트롤을 확대하려 했지만 코스타호킨스법에 의해 가로막혀서 시정부와 시민단체들은 이 법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스타 호킨스법 폐지되면
이 법의 폐기가 결정되면 시정부는 서민주택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여력이 생긴다. 일부 시는 이와 관련한 새 조례를 만들어 렌트컨트롤 적용 대상을 넓히고 세입자가 이사를 하거나 퇴거당해도 렌트비를 시가로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할 수도 있다. 반면 일부 시는 현행 렌트컨트롤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폐지 반대
시정부와 시민단체들은 폐지를 옹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로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 전체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2016년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렌트컨트롤 확대는 신규 임대 부동산의 수익성을 제한할 수 있어 신규 건설활동을 위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주 전체의 주택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까다로운 렌트컨트롤 규정은 건물주들의 차별적인 세입자 선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폐지 찬성
서민주택난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도구를 시정부에게 주어야 한다는 게 지지자들의 핵심 포인트다. 캘리포니아하우징파트너십코퍼레이션에 따르면, LA에만 50만 개의 서민 유닛이 필요하다. 또 렌트비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LA와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선 서민주택의 신축이나 고급 임대주택 건설시 배분하는 저소득층 유닛만으로는 서민주택 가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