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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건강보험의 고용주 의무

풀타임 50명 이상이면 건강보험 의무 제공
규정 위반 적발시 IRS서 226-J 통지서 발송

오바마케어는 직원 수가 일정선 이상인 사업체에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 고용주 의무조항이라 불리는 이 규정은 애초 201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2015년으로 연기됐고, 이후 세부사항에 다소간 조정이 있었다.

지금의 규정을 요약하자면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풀타임과 풀타임 상응 직원(주 15시간 근무 파트타임 2명은 풀타임 상응 직원 1명으로 간주함) 합계가 50명 이상인 사업체는 풀타임 직원의 95%를 대상으로 직원과 부양가족에게 '최소의료혜택'을 갖춘 건강보험을 제공해야만 한다. 아울러 그 보험은 '저렴(본인의 보험료에 대한 직원 부담액이 가구소득의 9.56% 이하-퍼센티지는 매년 소폭 변동 가능함)'하면서도 '최소가치(의료비의 60% 이상 커버)'를 갖추어야 한다는 조건도 추가되어 있다.

만일 이를 따르지 않아 커버드 캘리포니아 등의 마켓플레이스에서 정부보조를 받고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직원이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벌금이 산정, 부과된다.

고용주 의무조항에 해당하나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은 사업체는 '2320달러(벌금 단가는 매년 소폭 변동 가능함) X (풀타임 직원 수 - 3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한편 고용주 의무조항에 해당하여 건강보험을 제공했지만 '저렴'하지 않거나 '최소가치'를 갖추지 못한 건강보험이었다고 하면 '2320달러(벌금 단가는 매년 소폭 변동 가능함) X (풀타임 직원 수 - 30)'과 '3480달러(벌금 단가는 매년 소폭 변동 가능함) X (정부보조를 받는 풀타임 직원 수)' 중 적은 금액을 벌금으로 내게 된다.

2015년부터 고용주 의무조항이 본격 시행됐으나 비교적 조용하다 2017년 말부터 이른바 '226-J'라는 국세청(IRS) 통지서를 받는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보험사들과 사업체들이 제출한 1095-A, 1095-B, 1095-C 등 IRS 건강보험보고와 세금보고 기록 등을 바탕으로 고용주 의무조항 해당 업체가 의무사항을 준수했는지 검사한 다음 위에 요약한 대로 벌금을 산정하여 통지하는 것이다.

2015년도에 대한 각종 1095 보고가 2016년 초에 실시됐고 이후 한동안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데다 지난해 말 세제개혁과 함께 모든 개인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전 국민 의무가입조항이 2019년부터 폐기된다는 보도도 있어 조금 마음을 놓고 있다가 막상 이 같은 통지서를 받으면 허둥대기 쉽다. 주의할 것은 전 국민 의무가입조항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폐기되나 고용주 의무조항은 아직 건재하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한다.

▶이 통지서의 벌금액은 잠정적이니 당황하지 말아야 한다 ▶IRS는 사업체들에 226-J 통지서에 첨부된 양식 14764를 사용하여 통지된 벌금액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IRS가 검토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보낼 기회를 준다 ▶226-J 통지서는 일반적으로 30일 안에 응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 기한 내에 응답한다 ▶함께 첨부된 양식 14765에 기재된 직원 명단을 검토하고 이미 보고한 1095-C와도 대조하여 1095-C 자체의 수정 보고가 필요한지도 판단한다 ▶IRS의 벌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양식 14764를 작성하고 내역을 설명하는 레터 및 보충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복수의 사업체에 대해 1095-C를 보고했다면 각각의 사업체가 별도의 226-J 통지서를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한다 ▶필요시 전문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는다 ▶결론적으로 이 통지서를 받게 된다면 벌금액이 정확히 산정됐는지 등을 속히 점검한 다음 대응 방향을 결정해 정해진 기한 내에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주 의무조항에 해당하는데 아직도 규정대로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사업체는 지체하지 말고 경험 많은 브로커를 선정해 적정한 건강보험 플랜을 선택,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

▶문의:(213)387-5000,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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