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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정부 시설서 이민자 체포 못 한다

쿠오모 주지사 행정명령 서명
ICE 무차별 단속 활동에 제동

앞으로 뉴욕주정부 소유 건물이나 시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영장 없이는 이민자를 체포할 수 없게 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5일 무분별하고 위헌적인 이민 단속을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ICE에 전달하고 법원 등 주정부 시설에서의 이민자 체포에 제한을 두는 내용의 행정명령(Executive Action #170.1)에 서명했다.

주지사는 또 서한에서 주 내에서 무분별한 이민 단속을 즉각 중지하지 않으면 IC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ICE 요원들이 주 내 농장들을 잇따라 급습함에 따라 수천 명의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농산물 생산 차질로 수십 억 달러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업계의 불만에 따른 것이다.

이날 주지사가 서명한 행정명령은 지난해 발동한 행정명령(#170)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주정부 시설 내에서 이민자를 체포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의 영장이나 명령을 갖추도록 했다. 지난해 행정명령에서는 주정부 공무원들에게 공무 수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분 확인을 금지한 바 있다.

주지사는 또 이민자 법률 지원 서비스 확충을 위해 2018~2019회계연도 예산에 무료 법률 서비스인 '리버티 디펜스 프로젝트' 예산으로 1000만 달러를 추가 배정하도록 했다. 무료 법률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주정부 핫라인(800-566-7636)으로 전화하면 된다. 핫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한국어 서비스도 지원된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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