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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 취업비자 신청 후 남은 절차는

OPT 만료 주의하고 해외여행은 자제 바람직

문: 지난 4월 2일에 단기 취업비자 접수를 했다. 접수된 취업비자 신청서가 집계되었는지, 그리고 추첨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또한 취업비자가 추첨되었다면 앞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도 궁금하다.


답: 4월 2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단기 취업비자는 4월 6일로 접수가 완료됐으며, 접수된 신청서는 미국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신청서가 총 9만5885개, 그리고 그 외의 신청서는 9만4213개가 접수돼 총 19만98개의 취업비자가 접수됐다. 미국 석사 학위자에게 할당된 비자가 2만 개로 석사 학위 수료자는 우선 5대 1의 경쟁률로 추첨이 된 후 추첨되지 않은 7만5000여 개의 신청서는 일반 신청서와 함께 6만5000개를 선정하기 위해 추첨을 한번 더 거쳤다. 미국 취업비자 역사상 가장 까다로운 심사로 여겨졌던 작년 취업비자 접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올해도 역시 할당된 비자 쿼터를 훌쩍 넘겨 신청서가 접수된 것이다.

작년에는 5월쯤 추첨 결과가 전달됐지만, 올해는 4월 안에 추첨된 신청서의 접수증이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를 시작으로 추첨된 신청서들은 함께 제출된 접수비가 처리되고 있으므로 추첨된 신청서들은 영수증이 곧 전달될 것이다. 접수증이 전달된 신청자들은 학교에 접수증을 즉시 전달해 OPT 만료일을 9월 30일까지 연장하도록 한다. 접수증이 전달되지 않았지만 OPT가 6월 1일전에 만료되는 신청자라면 신청서가 우편 접수되었다는 증빙자료를 학교에 전달해 6월 1일까지 임시적으로 OPT를 연장하도록 한다.

추첨이 된 신청자라면 취업비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가급적 해외여행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효한 학생비자를 소지한 신청자들은 여름 동안 한국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신청서가 계류 중에 출국을 하게 된다면 신청서가 승인되어도 취업비자로 바로 신분변경이 되지 않고 추후 미국 대사관에서 취업비자 발급을 받은 후 다시 입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취업비자 신청서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인에게 가장 최근 입국 시 지정된 입국 번호가 함께 기재되어 접수됐다. 이를 'I-94' 번호라 한다. 이 번호는 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어떤 신분으로 언제 입국했는지를 기록하는 번호이다. 이렇게 지정된 번호는 입국 후 접수하게 되는 신분 변경 신청서나 연장 신청서 또는 다른 이민 서류에 기재가 되고 변경된 신분에 같은 I-94 번호가 옮겨진다. 이번에 접수된 모든 신청서에는 신청인들에게 지정된 가장 최근의 I-94 번호가 기재돼 있다. 만일 신청서가 계류 중에 출국을 하게 된다면 취업비자 신청서에 기재된 I-94 번호는 소멸되어 취업비자 신청서가 승인된다고 해도 I-94 번호를 승인된 취업비자 신분으로 옮길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신청서가 거절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다른 조건들이 만족스러워 취업비자 승인을 해 주겠지만 신청인은 미국 내 신분변경이 아닌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도록 하는 승인서를 발급해 준다. 이 경우에는 미대사관에 승인서 사본과 비자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고 인터뷰를 거쳐 비자 발급 승인이 되면 취업비자 소지자로 재입국을 해야 한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급행접수가 임시 중단됐다. 적어도 9월 10일까지는 급행접수가 중단될 것이라고 하니 올해도 취업비자 결과를 보기까지는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만일 9월 10일까지 진행에 아무 소식이 없다면 이때 급행접수가 재개되는지 지켜본 후 급행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여 최대한 OPT 만료일에서 취업비자 시작일까지의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www.songnlaw.com 212-868-2200, 718-360-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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