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나포인트 시의회도 '주 피난처법' 불복 결의
데이나포인트 시의회는 지난 17일 정기회의에서 가주 피난처법에 불복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3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반대표를 행사한 데브라 루이스, 폴 와이엇 시의원은 피난처법 불복 결의안이 커뮤니티의 분열을 가져오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야기하며, 무엇보다 상징적인 내용일 뿐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찬성표를 던진 조 뮬러 시의원은 "결의안은 이민 관련 이슈가 아니다. 주정부가 연방법에 우선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결의안은 우리가 로컬 법집행기관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연방정부와 함께 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상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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