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상식] IRS 감사결과 이의신청
전화로 해결 안 되면 서면항의서 제출
감사 담당관 사무실로 30일 내로 보내
1. 납세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2. IRS 감사결과를 이의신청사무실에 알린다는 진술서, 3. IRS 감사결과 내용을 담은 서신사본, 4. 해당 과세연도, 5. IRS 감사결과 내용을 담은 서신에서 동의하지 않는 항목의 목록, 6. 납세자가 각 항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이유, 7. 각 항목에 대한 납세자의 입장을 입증하는 사실 혹은 증거서류, 8. 각 항목에 대한 납세자의 입장을 입증하는 법률 혹은 세법조항 첨부, 9. 다음과 같은 위증처벌 진술서 "본 항의서 및 부속 서류에 명시된 사실은 내가 아는 범위에서 진실하고 정확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증 처벌로 간주하겠습니다" 10. 위증처벌 진술서 아래에 서명.
만약 대리인이 대신 항의서를 작성하여 서명할 경우, 대리인은 다음 2가지 내용이 포함된 위증처벌 진술서 선언을 대신 해야 한다.
1. 대리인이 항의서와 부속서류를 제출하였음과, 2. 대리인이 항의서와 부속서류에 명시된 사실이 진실이고 정확함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지의 여부.
공식항의 서신은 제안된 변경내용에 대한 이의 신청권리를 명시한 서신에 기재된 기한 내에 발송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그 기한은 서신 날짜로부터 30일이다. 공식항의 서신을 보낼 때 중요한 것은 이 서신을 직접 항소 사무실로 보내서는 안 되고 그동안 IRS 감사를 담당했었던 IRS 담당감사관이 있는 사무실로 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직접 항소사무실로 서신을 보낼 경우, 항소 케이스가 지연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케이스 자체가 항소 고려에서 제외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IRS는 납세자가 제출한 공식항의 서신을 접수한 후 제안된 조정내역 또는 취해진 징수조치에 대한 설명이나 보고서를 납세자에게 송부한다. 이 서신은 이의신청 또는 조정담당관과 회의를 요청할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 및 상담요청 방법에 대해 설명해준다.
심사내용 외에도 벌금, 이자, 부과금, 세액조정 제안 등 여러 사안에 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회의를 요청하면 납세자는 본인의 입장을 지지할 필요한 기록과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이의신청회의는 비공식회의다. 납세자는 스스로 진술하거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IRS 업무수행을 위해 등록된 사람을 통해 대신 진술하게 할 수도 있다. 이의신청 또는 조정담당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또는 IRS 내부에서 이의신청을 진행하기 원치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하여 특정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문의:(714)530-3630
게리 손/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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