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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헬기 운행금지 재추진…뉴욕시의회 조례안 찬반 논란

뉴욕시에서 관광용 헬기 운행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시의회에 재상정 됐다.

17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카를로스 멘차카(민주.38선거구) 시의원은 시 소유 헬기 이.착륙지에서 소음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관광용 헬기 운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했다. 조례가 명시하고 있는 레벨 3 소음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헬기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조례가 실제 시행에 들어가면 관광용 헬기 운행은 전면 금지된다.

멘차카 의원은 "이전부터 관광용 헬기의 위험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헬기 관광객의 안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보호하는 내용의 관련 규정을 헬기업체들이 준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15년 시의회에 상정됐으나 통과엔 실패했다. 이번에도 업계의 반발이 큰 데다 관광수입 감소 우려에 따라 통과가 불투명하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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