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스턴총영사관, 입양 및 이민 문의 전용 이메일 개설
입양 및 이민 관련 궁금사항 con-hu-help@mofa.go.kr로 문의
이는 지난 3월 입양인시민권법인 입양인시민권법인(Adoptee Citizenship Act)이 연방 상하원에 발의됨에 따라 한인 입양인들의 국적문제, DACA 등 변화하는 이민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시행됐다.
입양 및 이민 관련 애로사항 또는 궁금한 사항은 관련 전용 이메일 con-hu-help@mofa.go.kr로 문의하면 된다.
조훈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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