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인터뷰 빌미로 과거 기록 조사
영주권 취득시 허위 경력 여부
가족들 이민경로 자세히 요구
보충 서류 못내면 거부 사례도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일대일 대면 인터뷰가 의무화되면서 시민권 심사까지 강화하고 있다. 즉, 시민권 신청 심사를 빌미로 과거 이민 기록 전체를 재검토하고 있는 셈이다.
USCIS 조앤나 에번스 공보관은 "그동안 취업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허위 경력 제출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서류 심사가 강화되는 추세"라며 "이러한 강화 정책은 당연히 시민권 심사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인터뷰시 취업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 과정까지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영진(53·풀러턴)씨는 "최근 우리 아이가 시민권을 신청했는데 갑자기 심사관이 부모의 영주권 취득 과정과 당시 직업 등을 물어보면서 과거 세금보고 기록을 요구했다"며 "세금보고 기록을 찾느라 애를 먹었고 서류 기록 검토가 끝날 때까지 시민권 승인이 보류됐다"고 전했다.
그동안 미국 역사 등 질문 10가지와 간단한 시험으로 이루어지던 시민권 인터뷰가 과거 이민 기록까지 검토하는 것은 소위 '외국인 파일(이하 A-File)'이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미국 정부 기관에 비자 또는 영주권 등을 신청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신청자에 대한 모든 서류와 정보가 'A-File' 한곳에 담기게 된다.
이재운 변호사는 "인터뷰를 할 때 심사관은 이 'A-File'이라는 두툼한 서류를 갖고 오는데 영주권 신청을 비롯한 모든 이민 관련 서류가 들어있다"며 "심지어 심사관은 컴퓨터를 통해 아주 오래전에 신청했던 비이민 비자 신청서까지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변명하는 건 심사관에겐 절대 통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이는 취업비자 뿐 아니라 결혼, 가족 이민 등 여러 영주권 취득 경로에 대해서도 심사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반이민정책 시행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취업비자를 비롯한 결혼 등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이민자를 대상으로 영주권 취득 과정의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까다롭게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중식 변호사는 "이미 영주권에 사용된 경력증명 재조사 때문에 시민권이 거부된 사례가 많고 더구나 어린 자녀가 대학생이 되어 시민권을 신청했을 때도 이 문제 때문에 거부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러한 강화 정책은 이민국 내에서 상부로부터의 지시, 직원 교육 등을 통해 강조되기 시작했는데 심지어 시민권 인터뷰시 신청자의 부모와 다른 형제 자매의 과거 서류까지 모두 따라오면서 심사관은 이 서류들을 다 같이 보며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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