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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널드 '세트메뉴 가격' 소송 기각

원고 "단품 보다 비싸" 주장
법원 "소비자 가격 비교 가능"

패스트업계 공룡 '맥도널드'의 '특가 콤보 메뉴'(Extra Value Meal)를 '기만적 상술'로 지적하며 제기한 집단소송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법률전문지 '시카고 데일리 로 뷸레틴'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시카고 여성 켈리 킬린을 위시한 소비자들은 "맥도널드 '특가 콤보 메뉴'를 각각 단품으로 구입할 시 가격이 오히려 더 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맥도널드를 소비자 기만 혐의로 제소했다.

그러나 시카고 연방법원은 "메뉴 보드에 명시된 가격을 소비자가 직접 비교할 수 있다"며 "소송 부적합" 판단을 내리고 기각했다.

킬린은 소장에서 "시카고 시내 맥도널드 매장서 특가 아침 메뉴 중 하나인 소시지 부리토 콤보를 5.08달러에 구입했는데, 이 메뉴를 구성하는 소시지 부리토 2개·해시브라운·중간 사이즈 커피를 각각 단품으로 구입하면 4.97달러가 된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들은 '특가'라는 말을 '절약'으로 이해하게 된다"며 "맥도널드의 '특가' 라벨은 기만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레인 버클로 판사는 "콤보 메뉴 가격과 단품 가격 모두를 대형 메뉴 보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소비자가 손익을 직접 따져볼 수 있는데도 하지 않은 채 '속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버클로 판사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콤보로 구성된 제품에 더 적은 돈을 지불하게 될 거라는 기대를 갖는다"고 인정하면서도 "'특가'라는 말이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으나 일리노이 주법상 다른 정보를 이용해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때, 이를 기만적 행위로 단죄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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