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호 보험칼럼] 메디케어에서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돈
미국에서는 의료보험 제도가 매우 복잡다단하고,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웬만한 수입으로 의료보험 하나 갖고 있기가 쉽지 않다. 설사 어렵사리 하나 갖고 있다고 해도 디덕터블이 높으면 있으나 마나 한 예가 엄청나게 많다. 어찌 보면,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결코 선진국의 제도라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하겠다. 그나마 은퇴의 나이인 65세가 되면 메디케어라는 의료보험이 있어 조금 다행스럽기는 하다. 미국에서 메디케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노후에 기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혜택이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에 고장이 나기 쉬워 병원에 찾아가야 할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메디케어 조차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 추가로 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면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강건해’는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올해 4월부터 받기 시작했다. 그는 65세가 되기 2개월 전에 미리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파트 A 및 파트 B)을 신청하여 생일이 속한 4월 1일부터 그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카드를 받아 쥔 그는 평소에 그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 자신감이 있기에 “이 카드를 쓸 일이 당분간은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리고는 그 카드를 책상 서랍에 깊숙이 넣어 놓고 그 다음 일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건강하던 그에게 4월 15일 병원에 갑자기 입원할 일이 생기고 말았다. 급성 맹장염이 ‘강건해’에게 찾아온 것이다. 하루 만에 치료하고 퇴원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퇴원수속을 밟으면서 메디케어 카드를 내밀고는 작은 액수의 금액만 낼 것을 기대한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2000달러가 훨씬 넘는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나중에 알게 된 얘기지만,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에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이렇게 많은 금액이 본인에게 청구된다는 것이다.
그렇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만으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 많다. 우선 파트 A(병원 혜택)에 연간 디덕터블이 있다. 2016년 파트 A의 연간 디덕터블은 1288달러이다. 즉, 올해에 처음으로 입원했다면 1288달러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파트 B(의사 비용 혜택)의 디덕터블이 또 있다. 2016년 파트 B의 연간 디덕터블은 166달러이다. 즉, 올해 처음으로 의사에게서 치료를 받았다면 166달러는 우선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코인슈런스(Co-insurance)가 있다. ‘코인슈런스’란 파트 A 및 파트 B의 디덕터블을 넘어가는 병원비와 치료비의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메디케어 당국에서는 디덕터블을 넘어가는 병원비와 치료비의 80%만 책임져 준다. 이렇듯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만 딸랑 받을 경우에는 본인의 부담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 더구나,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에는 처방 약 혜택(파트 D)이 없어서 약국에서 처방 약을 살 때 금전적 혜택이 전혀 없다.
위에 설명한 것처럼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파트 A 및 파트 B)으로는 의료비가 100%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은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받은 이후에 별도의 플랜에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즉시 메디케어 파트 C와 메디케어 파트 D가 묶여 있는 플랜에 가입하는 예가 많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은 메디케어 보충보험(Medicare Supplement)에 가입하고 메디케에 파트 D에 따로 가입한다. 그런데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은 오리지날 메디케어 혜택만 딸랑 가진 분들도 있다. 대체로 병원과 약국에 다닐 일이 없는 분들에서 흔히 일어난다. 하지만 본인이 굳이 원하면 오리지날 메디케어의 혜택만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많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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