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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 투자이민법 개정된다는데 지금 추진해도 되나

향후 동향 잘 살피고 최대한 보수적 판단 내려야

문: 미국 이민국의 단기 취업비자 심사가 까다로워졌다고 하기에 자녀들을 위하여 투자이민을 고려하고 있다. 최근 미국 투자이민 법안이 개정될 것이라는 말이 많은데 지금 투자이민을 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인지 궁금하다.


답: 지난 3월 23일 이후 개정 법안 통과가 예상됐던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결국 개정되지 못한 채 2018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비록 미 의회는 약 6개월간 프로그램 연장을 승인했으나, 이 기간 중 미 이민국 등의 행정부처를 통한 규정 변경 및 프로그램의 전면적 개편이 예상된다. 따라서 투자이민을 고려하는 분들은 향후 동향을 잘 지켜보아야 한다. 투자이민 진행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풍부한 경험이 있는 'Regional Center'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Regional Center는 투자를 중개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간접투자이민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간혹 신규 Regional Center의 경우 프로젝트 운영 경험이 미숙하여 투자자들의 I-526 청원서 승인이 지연되거나 가영주권 획득 2년 후 본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접수되는 I-829 신청시 조건 해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통상적으로 미국 투자이민 프로젝트는 5년의 투자기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설립한지 5~7년 미만의 Regional Center는 원금회수를 해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Regional Center는 투자자를 대리하여 개발자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청원서 승인율과 원금회수율 등을 사전에 반드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에 투자자에게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충분한 수익창출이 가능한가를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프로젝트이고 주정부에서 보증을 한다고 해도 이는 완공보증이지 투자금 상환 보증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프로젝트를 선택할 때는 해당 프로젝트의 상품성과 성공 가능성, 안정성 등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비록 완공이 되더라도 수익창출 가능성이 없으면 개발자(developer)는 재융자(refinancing)를 하기도 쉽지 않으며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총 프로젝트 비용에서 투자자의 비율, 즉 상환 순위는 어떠한지 검토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프로젝트에서 투자자의 상환 순위가 1순위이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총 프로젝트 예산에서 투자자의 비율이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상환 1순위인 프로젝트는 투자자가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투자자가 가장 큰 위험을 부담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투자 프로젝트마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투자자 비율이 30% 전후 또는 그 이하인 프로젝트가 조금 더 안전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즉 개발자(소유주), 은행과 투자자 등의 비율을 면밀히 검토를 하는 것이 안전하겠다.

마지막으로는 투자금 미상환시 출구 전략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즉, 투자이민 진행시 투자금 상환을 약속한 기한 이내에 못 받을 시에 어떠한 방법으로 투자금 상환 유도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5년을 투자기한(연이율 0.25%)으로 지정한 부동산 프로젝트에 투자자가 5년 후 투자금 상환을 받지 못할 경우 6년차부터는 고이율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조항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경우 개발자 또는 소유주는 6년차부터는 투자금을 상환하고 차라리 낮은 이율로 재융자 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물론 하나의 예일 뿐이지만 투자금 미상환시의 출구전략 역시 프로젝트 선택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하는 조건이다.

투자금 회수확률을 높이고 안전한 영주권 취득을 위하여 미국 투자이민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Regional Center의 경험, 프로젝트 개발자와 투자자 사이의 이해관계, 프로젝트에서 투자자 비율 등, 다양한 부분을 확실하게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www.songnlaw.com, 212-868-2200, 718-360-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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