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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턴비치시 주정부 제소키로…가주피난처법 불복 소송

시의회서 6-1로 통과돼

헌팅턴비치시가 가주정부를 상대로 가주피난처법 불복 소송을 제기한다.

수백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일 열린 헌팅턴비치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은 6-1로 가주·로컬 정부와 연방 이민당국 간 협조를 제한하는 가주피난처법(SB54) 불복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로스알라미토스시가 먼저 지난달 19일 SB54 불복 조례안을 시의회에서 1차로 통과 시킨후 오는 16일 최종 표결을 통해 소송 제기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가주에서 헌팅턴비치시가 최초로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간 도시가 될 전망이다. 국무부도 지난달 6일 가주정부를 상대로 SB54에 대한 소송을 새크라멘토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100여명이 발언에 나서는 등 큰 관심을 보인 이날 회의에서 마이크 포세이 헌팅턴비치 시장은 "가주피난처법이 헌법적 범위를 초과했다"고 주장했으며 마이클 게이츠 시변호사도 "헌팅턴비치의 이 같은 노력에 함께 할 카운티나 시들과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로컬 주민이 아닌 타지에서 온 SB54 반대 지지자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이민자들을 비하한 반면 대부분은 이번 소송이 이민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가주정부의 부적절한 로컬 정부 간섭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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