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법] 프랜차이즈 사업
프랜차이즈 투자법에 따라 등록·공개해야
운영형태 프랜차이즈 방식이면 법 따라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프랜차이즈를 설립하는 과정에 대한 규제와 프랜차이즈에 투자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투자법이 있다. 프랜차이즈 투자법은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설립할 때 가주기업국(California Department of Corporation)에 등록하고 투자가에게 공개해야 할 내용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어겼을 때는 법적인 제재와 민사 또는 형사 책임을 받게 된다.
그러면 프랜차이즈란 무엇인가? 프랜차이즈는 다음의 네 가지의 성격이 존재할 때 프랜차이즈라고 할 수 있고 프랜차이즈 투자법에 따라서 프랜차이즈 등록과 함께 투자가에 공개할 'Uniform Franchise Offering Circular'를 준비해야한다.
첫째, 투자가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둘째, 프랜차이즈 사업주가 투자가에게 사업주가 정한 마켓팅 플랜이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셋째, 프랜차이즈 사업가가 소유하고 있는 상표나 상호를 사용할 권리를 주고 넷째, 이러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투자가로부터 프랜차이즈 사용료나 로열티를 간접적 또는 직접적으로 지불할 때 프랜차이즈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프랜차이즈를 등록하는 과정은 간단하지 않다.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회계자료와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사업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Uniform Franchise Offering Circular를 제출해야한다. 프랜차이즈를 등록할 때는 반드시 회계사와 변호사에 의뢰하여 추진해야한다. 또한 프랜차이즈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모든 회계가 투명해야하고 공인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아야하는 불편한 점도 있다. 또한 각 주마다 프랜차이즈에 대한 등록을 요구하기 때문에 영업을 하는 주마다 프랜차이즈를 등록해야 한다.
종종 이러한 프랜차이즈 등록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피하기 위해 License Agreement 형태로 투자가의 투자를 받고 비즈니스의 상호와 비즈니스 운영과 마케팅을 해주는 경우를 보게 된다. 프랜차이즈가 아니라고 투자가에게 밝혔어도 투자가와의 관계가 위에 설명한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가를 모집할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투자법에 저촉됨으로 민사 및 형사의 책임이 있다. 계약서에 프랜차이즈가 아니라고 밝혔어도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업이 프랜차이즈의 형태를 갖췄을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투자법에 의한 규제대상이 되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법에 규제를 받느냐 아니냐의 판단은 계약과 관계없이 비즈니스 운영 형태가 프랜차이즈 방식이면 프랜차이즈법에 의한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형태의 비즈니스를 설립하려는 사업주는 먼저, 프랜차이즈 사업을 등록하고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프랜차이즈 사업이 본인의 사업계획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야한다.
또한, 프랜차이즈 투자법을 무시하고 투자가를 모집했을 경우에는 일단 민사법에 의한 사기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투자법에 따른 민사 및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상법 변호사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