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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헌법 2조 폐기해야…"취지 잘못 해석돼 왔다"

진보 성향인 존 폴 스티븐스(97.사진) 전 연방 대법관이 총기 보유권을 명시한 수정헌법 2조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티븐스 전 대법관은 27일 뉴욕타임스(NYT) 오피니언 면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수정헌법 2조는 근래 수십 년간 본래 취지를 넘어 잘못 해석돼왔다"고 지적했다. 이 조항이 시대에 역행하고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고 명기한 미국 수정헌법 2조는 1791년에 제정됐다.

원래 이 조항의 목적은 잘 훈련된 민병대가 지역 공동체의 치안을 확보하고 정부의 폭압에 맞설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스티븐스는 설명했다.

그는 총기 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이제 이 조항에 손을 대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스티븐스 전 대법관은 "총기 규제 시위대는 지금까지 반자동 소총에 새로운 제한을 가하고 총기 구매 때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것에 집중했지만, 수정헌법 2조를 폐지하면 훨씬 더 지속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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