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해 시민권 취득' 이젠 옛말
외국인 모병 중단 여파
규정·심사 강화도 영향
외국인에 대한 입대 규정이 강화되는 추세인데다 군인의 시민권 신청 서류 적체까지 심화하고 있어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의 미군 귀화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회계연도 기간 미국 시민으로 귀화한 한국 국적의 미군은 총 64명 뿐이다.
감소 추세는 뚜렷하다. 통계를 분석해보면 2008~2012년 사이 귀화 신청을 한 한국 국적자 미군은 689명인데 반해 2013~2017년에는 342명에 그쳤다. 10년 사이 50% 이상 귀화 신청이 감소한 셈이다.
이는 미군에 입대할 경우 빠른 절차를 통해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고, 다양한 베니핏 등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요즘은 더 이상 혜택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 국적자에게 미국 시민권 취득 보장을 내걸어 폭발적 인기를 끌었던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MAVNI·2009년 도입)'이 최근 문호가 닫히면서 미군 입대가 신분 획득의 지름길로 여겨지던 시절이 지나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방부는 외국인 모병 개정안을 통해 미군 입대 후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입대 후 최소 180일 이상을 복무해야 신청자격이 주어진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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