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수감
법원 "증거 인멸 우려" 영장 발부
111억원 뇌물, 350억원 횡령 혐의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으론 4번째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밤 서류 검토를 거친 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발부 결정을 내렸다.
<관계기사 4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검찰은 서울 논현동 이 전 대통령의 자택으로 찾아가 영장을 집행했다.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의 소환 때 대면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 실무를 맡은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송경호 특수2부장이 직접 수사관들과 함께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자정께 자택을 나서 구치소 호송을 위해 차에 타고 이동했다. 이 전 대통령의 양쪽에는 신봉수 부장과 송경호 부장이 동승했다. 이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은 경찰차와 오토바이의 호위를 받으며 23일 0시18분께 서울동부구치소 안으로 들어갔다. 이 전 대통령은 입감 절차를 거친 뒤 3평 정도 크기의 독거실에 수용됐다.
이로써 대한민국 헌정 사상 네 번째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됐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다. 특히 지난해 3월 31일 박 전 대통령에 이어 1년 만에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이후 23년 만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되는 일이 재연됐다.
검찰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영장 발부 직후 공개한 자필 입장문에서 "누굴 원망하기보다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며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14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우선 그는 국가정보원에서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일 국정원 특활비 수수 창구 역할을 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규정한 바 있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5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신동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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