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피난처법 불복' 움직임 확산
OC정부·부에나파크·알리소비에호,
로스알라미토스와 유사 조례 추진
ACLU 등 "통과 시 소송 직면" 경고
OC정부와 부에나파크, 알리소비에호 시 리더들은 로스알라미토스 시의회가 SB 54 불복 조례를 1차 통과시킨 다음날인 20일, 로스알라미토스와 유사한 조례 제정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본지 21일자 a-16면>
헌팅턴비치 시도 이들 지자체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로스알라미토스가 '가주 피난처법'이란 둑에 낸 구멍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셸 스틸 박 OC수퍼바이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곧 불복 조례를 수퍼바이저위원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틸 수퍼바이저는 이 보도자료를 통해 "로스알라미토스 시가 주민을 위해 새크라멘토(주의회)에서 통과된 피난처 법을 거부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 OC정부와 카운티 내 모든 도시가 똑같이 하길 권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스 스위프트 부에나파크 시의원은 다음 시의회에서 불복 조례안을 의제로 올릴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데이브 해링턴 알리소비에호 시장도 내달 4일 시의회에서 로스알라미토스 시와 유사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로스알라미토스 시의원들이 정곡을 찔렀다. 시의원들은 연방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서약했다"라고 말했다.
SB 54에 불복하려는 움직임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SB 54를 발의한 케빈 드 레온 가주 상원의장은 SB 54가 연방법과 배치되지 않는다며 로스알라미토스 시의회의 조례 제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적 이민 정책을 거드는 상징적인 투표였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가주법을 어기려는 로컬 정부들은 주민들에게 불필요하고 값비싼 법적 비용을 전가하게 될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
미 시민자유연맹(ACLU) 남가주 지부를 비롯한 여러 민권단체들은 로스알라미토스 시의회가 내달 16일 최종 표결에서 불복 조례를 통과시킬 경우, 소송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해 발효된 SB 54는 가주, 로컬 정부와 연방 이민당국 간 협조를 제한한다. 제한 사항엔 추방 대상자일 가능성이 있는 수감자가 석방됐을 때, 이를 이민국에 통지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공립학교, 도서관, 보건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이민자 보호, 이민 당국의 업무에 로컬 법집행기관을 동원하는 일 금지 등의 조항도 SB 54에 담겼다.
임상환 기자 [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