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금으로 미국에서 집 구매시 [ASK미국 부동산-애니 신 전문가]
부동산에이전트 애니 신 전문가
* 들여온 자금으로 미국에서 집을 살 때 본인 명의가 아닌 아이들(성년자) 명의 또는 공동명의로도 구입이 가능한지요?
▶답: 미국의 신분 유지 상태가 영주권이라고 말씀 하시지만 한국에 주재산이 있는 분의 질문인듯 합니다. 영주권자든 외국인이든 미국내 택스 보고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집을 사실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능하는 척도가 되겠네요. 얼마전 필자의 고객이 한국에서 비슷하게 50만달러을 가지고 오셔서 30만달러을 융자해서 캘리포니아 얼바인 지역에 80만달러의 콘도미늄을 사는데 성공하셨습니다. 융자 진행시 준비되는 서류가 미미하여 어려움은 격었지만 마무리 된 사례입니다.
부동산이라는 투자는 100% 본인의 Asset자산을 가지고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경제 이론 때문에 질문자와 같이 집 하나를 100% 오너쉽으로 소유하고 계신분들이 에쿼티 융자를 받아 제 2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일인 2가구 소유시 양도 소득세와 재산세율의 부담때문에 미국에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고객분도 쉽게 접하게 됩니다.
한국에 집을 전세주고 미국에서 그 전세자금 50만달러를 다운페이먼트 하고 첫집을 장만 하시는데는 한국의 세금부분만 정산이 된다면, 특별히 까다로운 다른 절차는 없습니다. 원하시는 집을 지역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고르신후 에스크로를 오픈하고 에스크로 오픈 인스트럭션을 한국은행에 제출 하시면 만달러 이상의 송금이 가능 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되어질때, 송금되어지는 50만달러의 자금 출처에 대해서만 한국 세무서에 확인되어지면 되무로 한국 세무사와 먼저 상의 하시고 어떻게 세무 처리 하실것인지를 알아두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한국에서 송금자는 부모님 중 한분이고 여기서 주택 구매자가 자제분이 될 경우, 상속세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보시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자제분의 공동 명의로 타이틀 등기는 별 다른 어려운 절차 없이 조인트 테넌씨(Joint Tenancy)나 테넌드 인 커먼(Tenant in Comon)으로 등기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구매 등기자의 소득 세금보고서에 따라 다운페이먼트를 정하고, 이자율을 정하고 주택 구매가 단독명의든 공동 명의든 가능합니다. 순조롭고 성공적인 부동산 구매절차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문의: (213) 820-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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