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단속에 고개 드는 '위장결혼'
알선 한인 브로커 다시 활개
수수료 최대 10만 달러까지
적발시 영구 추방·최고 5년
최근 남가주 한인들이 즐겨찾는 몇몇 웹사이트에는 위장결혼 알선을 암시하는 게시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들 브로커는 대놓고 '체류신분 해결 보장, 불체자도 가능'이라는 글로 호기심을 자극한다.
해당 게시글은 일견 합법적인 중매로 보인다. 체류신분을 해결해준다는 내용으로 '시민권자와 결혼'을 강조한다. 또 시민권자의 문의도 환영한다는 마무리 글도 빼놓지 않는다.
변호사와 이주공사 업계에 따르면 해당 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서류미비자 단속 및 추방 강화에 따른 불안감을 이용하는 상술일 가능성이 크다. 시민권자와 위장 결혼해 체류 신분을 쉽게 해결하라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투자이민과 결혼이민 서류절차를 대행하는 A업체 대표는 "체류신분 변경이 워낙 까다로워져 위장결혼 브로커가 다시 등장한 것"이라며 "위장결혼을 해주는 시민권자의 나이에 따라 가격차이가 난다. 시민권자가 젊고 직업이 확실할수록 성공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알선료도 비싸진다"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위장결혼 비용은 미국 내 신분변경은 4만~5만 달러, 한국에서 신분변경은 10만 달러 안팎이다. 브로커는 이 중 50%를 시민권자인 가짜 배우자에게 전달한다.
최근 위장결혼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문의도 늘어난 추세다. 투자이민과 취업이민이 어려워지자 한국 내 가족 합의 후 가짜 결혼까지 마다하지 않는 경우다.
위장결혼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높은 성공확률'이란 막연한 기대 때문이다.
이민서비스 서류대행 B업체 대표는 "손님이 와서 가짜 결혼을 한다며 대행을 맡기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거절한다"고 전제한 뒤 "위장결혼이 위험부담은 있지만 사실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이기는 하다. '진실한 사랑'에 의한 결혼이라는 것만 증명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장결혼 유혹에 넘어간 신청자나 시민권자는 적발 시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의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위장결혼한 외국인은 이민사기로 영구 추방된다. 시민권자 당사자는 징역 최고 5년, 벌금 25만 달러까지 가능하다.
USCIS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가족초청 시 제출하는 양식(I130·130A) 기재 내용을 종전 1~2장에서 20장까지 늘렸다. 위장결혼이 의심되면 자택 현장방문, 개별 인터뷰, 조건부 결혼영주권 해제 시 재심사 등을 진행한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위장결혼으로 체류 신분을 해결하려는 유혹에 빠지면 더 큰 위험을 자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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