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6일 개헌안 발의
20일 개정안 공개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 비서관은 "당초 대통령은 이달 22부터 28일까지 해외 순방일정 감안해 귀국 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 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통령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께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진 비서관은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 거의 정리가 된 상태"라며 "4~5개 정도의 쟁점만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1·2안 정도로 좁혀져 있다. 막바지 정리작업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형태(권력구조)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변경하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게 하는 등 국민헌법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자문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헌법의 한글화'도 최종 조문 정리작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1987년 헌법에 쓰인 용어 중 일본식 말투, 한자어, 너무 고루한 표현들은 우리말로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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