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식] POP 플랜
건강보험 관련 비용 과세소득에서 공제
직원은 소득세, 고용주 페이롤 택스 절감
▶카페테리아 플랜은
건강보험 관련한 비용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하여 세금 절감 혜택을 제공해주는 독립적 플랜을 말한다. 통상 국세청(IRS) 코드 섹션 125 카페테리아 플랜으로 불리기도 한다.
▶어떤 것들이 있나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연간 일정액을 지급해 제공한 베니핏 가운데 원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형태를 가리켜 풀 카페테리아 플랜이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 내에서 일부 기업들이 도입하여 화제가 되곤하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와 같은 맥락이다.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주요 카페테리아 플랜으로는 POP(Premium Only Plan)와 FSA(Flexible Spending Account)가 있다.
▶POP 플랜이란
직원들에게 그룹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사업체들이 보험료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일반적으로 직원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 또는 70~100%, 또는 최소한 50%는 지원하지만 직원 가족에 대해서는 통상 그보다 적게, 심하면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결국, 가족이 있는 직원은 본인 부담액이 있기 쉽다. 이렇게 직원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직원의 과세소득에서 빼줌으로써 직원은 소득세를 절감하고 고용주는 페이롤 택스 등을 절감할 수 있다. 직원이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만 제공되는 혜택이라는 뜻에서 Premium Only Plan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줄여서 POP 플랜이라 부르곤 한다.
▶POP 플랜을 통한 세금 절감액
직원은 연방 소득세와 보험세, 주 소득세 등을 모두 합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그룹 건강보험료의 20~40%를 절감할 수 있다. 고용주 또한 직원이 부담한 액수의 연방 보험세 7.65%를 절감할 수 있다.
▶POP 플랜의 혜택을 볼 수 있는 플랜은
일반 메디컬(건강), 덴털(치과), 비전(시력)은 물론 그룹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도 가능하다.
▶POP 플랜 가입 방법
회사는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전문대행업체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직원들에게 플랜 설명서와 가입신청서를 제공하여 원하면 가입하도록 하면 된다.
▶제약사항은 없나
자영업자, 유한책임회사의 멤버, S코퍼레이션 지분의 2% 이상 소유자 등은 가입할 수 없다.
▶POP 플랜의 보고의무
그룹 건강보험에 100명 이상 직원이 가입된 사업체의 의무사항인 IRS 양식 5500 보고시 POP 플랜도 포함해야 한다. 이처럼 그룹 건강보험은 단순히 가장 저렴한 건강보험 플랜을 택하여 직원들에게 제공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의무규정은 물론이고 알고 보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사안들이 많다. 오랜 경험과 풍부한 전문지식을 갖춘 에이전트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문의:(213)387-5000,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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