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 때 범죄 기록 숨겼다" 계약 물렀다면
BC고등법원 판결
밴쿠버 쇼네시 주택 '사건에 휘말린 집' 알고 매매 파기
집주인은 "내 잘못 아니다" 소송 제기
BC주 고등법원(Supreme Court of BC)은 밴쿠버 내 주택의 전 소유주인 중국계 왕 모씨가 이 집을 사려다 포기한 또 다른 중국계 샤오 모씨 및 부동산 중개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주택 매매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고 피해 보상도 하라고 9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샤오씨는 2009년 9월 밴쿠버 내 고가주택이 몰려있는 쇼네시(Shaughnessy) 지역의 주택을 둘러봤다. 그중 한 집이 마음에 든 샤오씨는 주인에게 집을 내놓은 이유를 물었고 돌아온 답은 "세컨더리 스쿨 학생인 손녀의 영어가 부족해 웨스트 밴쿠버의 다른 학교로 전학 가기 때문"이었다. 614만 달러에 집을 사기로 한 샤오씨는 계약금으로 30만 달러를 우선 건넸다.
계약을 마친 후 샤오씨는 주변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사할 집이 범죄조직 두목이 총 맞고 숨진 곳"이라는 것. 남편이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소문은 사실이었다.
중국계 범죄조직의 우두머리였던 왕씨의 사위가 2007년 11월 누군가로부터 총을 맞고 집 현관에서 사망한 기록을 찾아냈다.
샤오씨는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전하며 집을 사지 않겠다고 알렸고 변호사는 중대한 결함을 숨겼으므로 계약이 무효라는 편지를 집주인에게 보냈다.
집주인 왕씨는 계약을 어긴 것은 자신이 아니므로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게다가 나중에 팔릴 때 샤오씨가 사려던 가격보다 낮아지자 차액까지 물어내라고 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우선 주인 왕씨가 사위의 사망 사실을 주택 매매시 내역서(property disclosure statement)에 기록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구매 희망자가 매물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면 금세 드러날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 희망자가 계약 전 집의 거래 이유를 물었을 때 사건 내막을 들었어야 마땅하다"며 "판매자의 계획된 은폐"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왕씨의 손녀가 전학을 간 일도 사실이지만 계약 당시 이유로 댄 언어 때문이 아니라 사망 사건이 알려지면서 다니던 학교에서 전학을 요청받았기 때문이라며 이사 이유는 일견 사실일 수 있으나 불완전한 설명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결국 원고 왕씨에게 계약금 30만 달러와 이자까지 물어내라고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밴쿠버 중앙일보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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